40억 수익 오피스텔 성매매 조직 구속... '공직자 17명' 명단 기관 통보
40억 수익 오피스텔 성매매 조직 구속... '공직자 17명' 명단 기관 통보
오피스텔 보증금까지 '몰수' 칼날 들이댄다
40억대 검은돈의 실체 드러나다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올린 여성 프로필. /인천경찰청 제공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을 전전하며 약 2년 4개월간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주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실장 3명과 성매매 여성 6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주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수도권 오피스텔 20여 곳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하며 약 40억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 광고는 물론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를 안내하는 등 치밀하게 영업했다. 특히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려고 사무실을 수시로 옮기고 '대포폰'과 폐쇄회로(CC)TV를 활용했다.
성 매수자의 정보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대금은 현금으로만 받아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이번 수사로 성 매수 남성 590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이 중 17명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 공직자로 확인되어 각 기관에 비위 사실이 통보됐다.
업주·성 매수자, 법정 최고형에 직면하나
이번 사건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먼저, 조직적 알선 행위를 한 업주와 실장들은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들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된다.
성매매 여성과 성 매수자 590명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특히, 성 매수자 중 공직자 17명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소속 기관으로부터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하다. 성매매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이며, 관련 징계규칙상 징계 감경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40억 범죄수익,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
업주 A씨 등이 챙긴 막대한 40억 원의 범죄수익은 법에 따라 강제 환수된다. 경찰은 이미 이 중 12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로 동결해 놓은 상태다.
성매매처벌법 제25조는 성매매알선 등의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근절하려는 목적이다. 법원은 업주가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실장들이 급여를 받는 구조라면, 업주 A씨로부터 범죄수익 전부를 추징할 수 있다고 본다.
장소로 사용된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까지 몰수된다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성매매에 사용된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이다.
법률 검토 결과, 성매매 알선 업주가 영업에 필요한 장소(오피스텔)를 임차하기 위해 보증금을 지급한 행위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범죄수익으로 몰수될 가능성이 높다.
업주 A씨가 20여 곳의 오피스텔을 2년 4개월간 조직적으로 활용하며 40억 원의 수익을 올린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몰수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업주 A씨는 성매매 알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므로, 이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오피스텔 임대인, '장소 제공죄' 처벌 위험 피하려면?
성매매 장소로 오피스텔이 사용된 경우, 임대인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규정하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법원 판례는 임대인이 계약 당시에는 성매매 목적을 몰랐더라도, 이후 사실을 알게 된 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제공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장소 제공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오피스텔 임대인은 임차인의 성매매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임차인이 목적 외 사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위반했기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오피스텔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며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