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로 그냥 나와 ‘무전취식’ 신고를 당했는데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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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로 그냥 나와 ‘무전취식’ 신고를 당했는데 "어쩌지?"

2024. 04. 05 12:5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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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은 사기죄에 해당…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 취소해도 조사 진행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소명해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 받아야

술이 너무 취해 술값계산을 잊었다가 무전 취식으로 신고 당한 A씨. "이제 어떡하지?"/셔터스톡

A씨가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신고당했다. 저녁 먹을 때 이미 만취한 A씨와 친구가 2차를 한 뒤, 계산이 끝난 줄 알고 그냥 가게를 나왔다가 벌어진 일이었다.


다음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A씨는 술값 4만 원을 바로 갚았으나, 가게주인은 이미 신고를 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가게주인은 A씨가 술값을 갚은 뒤 직접 경찰에 전화해 “신고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애초에 무전취식할 의도가 없었다는 A씨. 그는 이것으로 사건이 종결 처리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문의 했다.


이미 정식으로 입건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조사 및 처분이 필요

무전취식은 사기죄에 해당하고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종결되진 않는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조대진 변호사는 “무전취식은 사기죄에 해당하는데, 사기죄는 고소를 취소해도 조사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명재 하나 변호사는 “무전취식(사기)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한다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만약 가게주인 신고 후 경찰이 정식으로 입건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라면 조사 없이 종결할 수 있으나, 이미 정식으로 입건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조사 및 처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A씨가 해야 할 일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해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한 경우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 무혐의 처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 받도록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라”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현문 임동은 변호사는 “A씨가 신고된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돈을 갚았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기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경찰이 사건을 종결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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