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 집 마음대로 월세 준 부동산…명의변경 전이라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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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 집 마음대로 월세 준 부동산…명의변경 전이라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는 경찰

2021. 04. 13 14:01 작성2021. 04. 23 16:54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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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이전 하기 전이라도 상속인에게 소유권 있다

무단으로 임대했다면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임대차계약'⋯원칙적으로 무효

A씨는 아버지의 사망 후 경황이 없어 상속받은 집과 자동차 등에 관련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했다. 그러다 우연히 아버지 집에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것을 알게 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아니, 우리 아버지 집인데 왜 함부로 월세를 줘요?"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지. A씨는 경황이 없어 아버지가 물려주신 집과 자동차 등에 관한 상속 업무 처리를 하지 못했다. 그러다 우연히 아버지 집에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것을 알게 됐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던 빈집을 자신의 동의도 받지 않고 세를 줬던 것.


거기다 계약서를 보니 임대인이 부동산 대표로 기재돼 있었다. 자신은 동의한 적도 없고, 부동산 측에서 어떠한 언질도 듣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부동산을 고소하려 경찰서로 향했지만,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던 A씨. 경찰은 아직 '명의변경'이 되지 않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라 고소할 수 없다고 했다.


아니 상속인은 자신인데 허락도 없이 세를 준 부동산을 고소할 수 없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A씨.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고자 한다.


"고소 못 한다"는 경찰 말은 잘못된 것

변호사들은 우선 "명의변경이 안 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경찰의 분석은 틀렸다고 했다. 사망한 아버지의 집은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지 않았어도 상속인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는 "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상속인의 재산이 된다"고 말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상속분에 한해 소유자로 인정되는 것이다.


법무법인 선린 강남사무소의 윤정근 변호사 역시 "경찰이 민법을 잘 모르고 한 말인 것 같다"면서 "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고 했다.


다만, 아버지가 생전에 부동산에 임대를 위임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는 "부동산이 아무 권한도 없이 임의로 월세를 놓았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아버지가 생전에 부동산업자에게 임대 권한을 준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만약에 아버지가 위임하지 않았는데도 중개인이 무단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것이라면,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법무법인초석성남분사무소 김정수 변호사는 "부동산이 아버지 명의의 집을 상속인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임대했다면,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임대차계약'이 돼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말했다.


"현재는 상속인들이 소유자이므로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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