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 탄 자식 빚, 부모가 갚아야 하나요?
잠수 탄 자식 빚, 부모가 갚아야 하나요?

이미지 출처:셔터스톡
이호준 변호사 “부모가 자식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다”
A 씨의 오빠가 작년 11월에 집을 나갔는데 대출금 독촉장이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오빠는 현재 잠수를 타서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A 씨는 자신의 오빠가 그동안 계속 대출을 받아 왔는데, 본인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부모가 이 빚을 대신 갚아줘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A 씨는 “만약 본인이 사망했는데, 부모님에게 남겨 줄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빚을 갚아줘야 하는지, 또 사채로 대출을 받았을 때 혹시 부모님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원의 이호준 변호사는 이에 대해 “부모가 자식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따라서 자식이 사채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부모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이 변호사는 답변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 채무도 상속되기 때문에 부모님 등 상속인들 모두가 상속 포기를 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