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주제에 정교사한테?" 모욕하던 '갑질' 교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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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주제에 정교사한테?" 모욕하던 '갑질' 교직원, 벌금형

2022. 05. 25 14:43 작성2022. 05. 25 14: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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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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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와 다투다 차별 발언에 폭행까지 한 행정실장

재판부 "차별 발언, 사회적 평가 저해한 모욕 해당" 유죄 인정

기간제 교사와 다투다 차별 발언에 폭행까지 한 행정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던 문제의 행정실장에겐 모욕죄가 인정됐다. /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어디 기간제 주제에⋯" "정교사 이름을 함부로 불러"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중학교 행정실장 A씨가 기간제 교사 B씨에게 한 말이다.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차별 발언을 했다. 행정실장 A씨는 비속어를 쓰며 교사 B씨를 비난했다. 여기에 더해 B씨 얼굴에 물을 끼얹고 주먹까지 휘둘렀다. 이 모습을 현장에 있던 교장과 교감, 타 교사 등 9명이 고스란히 목격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모욕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최근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재판에서 A씨는 "기간제 교사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를 하지 않았다"며 "공연성이 없었기에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① 여러 교사가 있는 접견실에서(공연성) ② B씨를 지목해(특정성) ③ 욕설 등 경멸적 표현(모욕성)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는 "A씨 언사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다수 목격자들을 고려하면 공연성도 인정되고, 전파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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