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구게?" 술 취해 지인에게 한 장난 전화,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데…
"내가 누구게?" 술 취해 지인에게 한 장난 전화,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데…

술 마시고 지인에게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로 장난 전화를 했던 A씨가 고소를 당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그냥 장난이었는데 고소까지 당할 줄은 몰랐다. A씨가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은 건 얼마 전. 술에 취해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지인들에게 장난 전화를 했던 게 문제가 됐다. 당시는 상대방이 자신이 누구인지 맞추는 게 재밌다고 생각해 이런 행동을 했었다.
A씨는 이에 고소를 한 사람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얘기했지만, 상대방은 거부했다. A씨는 이제 처벌받게 되는 걸까.
A씨의 이 같은 행동은 우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우선,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다. 동법 제3조 제40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 등을 보내길 여러 차례 되풀이해 괴롭힌 사람"을 1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하고 있다.
다만, 상대방이 전화에 A씨의 장난 전화에 '괴롭다'를 넘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면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경범죄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벌금 상한액을 기준으로 보면 처벌 수위가 100배 높아지는 셈이다.
이제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될 수 있는 혐의가 있다.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다.
법률사무소 대환의 김익환 변호사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면 이를 '스토킹 행위'라고 본다"며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로 본다"고 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