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전에 합의한 가해자가 ‘합의 취소’ 주장하며 합의금 반환 요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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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전에 합의한 가해자가 ‘합의 취소’ 주장하며 합의금 반환 요구하는데….

2025. 08. 12 13:5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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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합의 취소할 수 없어

피해자가 다 받지 못한 합의금은 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어

형사사건에서 합의한 가해자가 갑자기 합의를 취소한다며 피해자에게 합의금 반환을 요구했다. 피해자는 이미 받은 합의금을 돌려줘야 할까?/셔터스톡?

A씨는 1심 재판 전에 가해자와 ‘일시지급 200만 원 + 매달 25만 원씩 10개월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하고, 합의서를 써주었다. 그러나 가해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하면서 합의금 분할변제를 이행하지 않았다.


가해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2심 재판을 앞두고 갑자기 “합의를 취소하겠다”며 이미 지급한 합의금 2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A씨에게 요구하고 있다.


A씨는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는지, 또 아직 받지 못한 합의금 분할 변제액에 대해 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형사사건 합의서는 어느 한쪽이 마음대로 해제·취소할 수 없어

변호사들은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고 말한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준현 변호사는 “형사사건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는 일단 작성되면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기 어렵고, 특히 이미 1심 판결에서 이를 근거로 이득을 본 상황이라면 가해자가 합의를 무효로 주장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A씨가 이미 받은 합의금 200만 원을 돌려줄 의무도 없다”고 그는 잘라 말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작성한 합의서는 민사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며, 화해계약은 쌍방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므로, 일방이 마음대로 해제·취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가해자가 합의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합의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200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합의는 유효하게 성립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A씨는 재판부에 가해자의 태도와 합의 미이행 내용을 포함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해 보라”고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권했다.



‘합의 불이행 사유’ 소명과 함께 합의금 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어

변호사들은 합의금 중 A씨가 받지 못한 금액은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법원에 이미 합의서를 제출했기에 각하될 수도 있으므로, 가해자의 합의 불이행 사유를 충분히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배상명령 신청과 관련해 안영림 변호사는 “A씨가 이미 가해자와 합의하였기 때문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경우, 피해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한정헌 변호사는 “합의금 전액 중 받지 못한 금액을 배상명령 청구액으로 신청하면 된다”며 “다만 A씨가 이미 합의서를 제출한 만큼 법원에서 ‘손해가 이미 보전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므로, 합의 불이행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상명령 신청은 1심에서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2심 변론 종결 전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그는 부연했다.


정준현 변호사는 “합의서가 제출된 상황이라도 법원이 손해배상이 이뤄졌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가해자의 합의 불이행 사유를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남은 미지급금만큼 배상명령을 청구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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