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내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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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내가 받을 수 있나요?

2018. 09. 18 10:0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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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이우리 변호사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상속포기 신청에는 영향 없을 것”


A 씨는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남긴 빚이 너무 많아 상속 포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금융조회서비스를 신청하고 빚을 파악하던 A 씨가 두 건의 사망보험금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보험금수익자가 A 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돼 있습니다. A 씨 어머니는 이혼을 했고, 자녀는 A 씨 혼자입니다.


A 씨는 자신이 상속을 포기해도 이 두 개의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어 변호사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A 씨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돼 있어 상속포기와 함께 사망보험금 수령도 포기를 해야 하는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면 상속포기 신청 전에 받아도 괜찮을지”를 문의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승의 이우리 변호사는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 그리고 A 씨로 적혀있는 사망보험금 2건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및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상속포기 신청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H&M 법률사무소의 마경민 변호사는 “사망보험금의 경우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해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계약상 청구권일 뿐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다”고 말합니다. 마 변호사는 “우리 법원도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의 경우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다”며 “따라서 상속받을 재산을 포기하는 상속포기 여부와는 무관하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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