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는데…진술 영상녹화 하자고 하면 수사관이 싫어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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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는데…진술 영상녹화 하자고 하면 수사관이 싫어할까요?

2022. 04. 22 14:4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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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정당한 권리⋯혼자 조사받는다면 요청하는 게 좋아

강압 조사 방지⋯추후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진술 다를 때 확인 가능

이웃 주민과 분쟁이 생겨 졸지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 경찰서에 가는 것 자체가 처음인데다,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조사를 받으려니 걱정이 크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이웃 주민과 분쟁이 생겨 졸지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 경찰서에 가는 것 자체가 처음인데다,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조사를 받으려니 걱정이 크다.


이리저리 알아보던 A씨는 "혼자 조사를 받으면 '영상 녹화'를 꼭 하라"는 조언을 보게 됐다. 말 그대로 진술받는 과정을 영상에 기록으로 남기라는 취지였다. 그런데 다른 글에서는 "영상 녹화를 요청하면 담당 수사관이 싫어한다"는 말도 보게 됐다. 담당 수사관에게 밉보이면 혹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 A씨.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의 의견이 궁금하다.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 불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냐

변호사들은 "특별히 수사관이 영상 녹화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며, 불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절차상 번거로운 부분이 추가되기에 다소 꺼리는 경향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는 "진술 영상 녹화 요청은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밝혔고, 법무법인 감명의 도세훈 변호사도 "이를 요청한다고 해서 수사관이 사건에 대해 안 좋게 진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요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류제형 변호사 역시 "A씨가 원한다면 (녹화를) 요구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피의자 진술의 영상 녹화 제도는 형사소송법(제244조의2)에 규정돼 됐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피의자는 진술을 영상 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사가 시작됐을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전 과정이 영상 녹화된다. 경찰청은 지난 2019년부터 관련 제도를 개선해 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피의자에 대해 영상 녹화 희망 여부를 확인해 조서에 기록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은 "변호인 조력 없이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 영상 녹화를 신청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서지원 변호사는 "영상 녹화를 하게 되면 추후 조서에 기록된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를 때 확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또한, 만에 하나라도 강압 등에 의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도 있다"고 했다.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박재천 변호사도 "(실무상) 변호인이 함께할 경우와 아닌 경우 경찰의 태도가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간다면, 영상 녹화를 요청할 것을 권하는 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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