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한 택시, ‘승객 보호차원 정당 방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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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한 택시, ‘승객 보호차원 정당 방위’ 주장?

2019. 01. 07 09:07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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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자신은 승객을 위해 한 행동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라며 항소했으나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지난해 5월 16일 자정 무렵 택시기사 A씨는 승객을 태우고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 때 B씨의 아반떼승용차가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자 화가 난 A씨는 사당동 까치고개까지 2km정도 구간을 추격하고, B씨의 차량을 추월해 앞에서 급정거 하는 등 협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하였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협박에 해당한다거나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자구행위나 현행범 체포를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차가 끼어들어 급정거 하게되면서 자신의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중 한 사람이 앞좌석에 코를 부딪혀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행위였을 뿐이”이라고 항변한 것입니다.


1심에서 법원은 "A씨의 행위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항소심은 A씨에 대해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부주의하게 우회전하고 사과의 표시 없이 간 것에 격분해 항의하고 사과를 받기 위해 추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는 불필요하게 차로를 자주 변경했고 신호대기 중 차에서 내려 달려가기도 하는 등 객관적으로 봐도 악감정을 갖고 추격한다고 여길 모습을 보였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한 "B씨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A씨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이 코를 부딪혀 손해배상 청구권 등이 성립할 여지가 없지는 않다"면서도 "B씨의 차량번호가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있어 바로 추격하지 않아도 권리를 보전할 수 있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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