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생전에 5억 챙긴 셋째…남은 상속 재산서 제외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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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생전에 5억 챙긴 셋째…남은 상속 재산서 제외 가능할까

2026. 09. 07 15:09 작성2026. 09. 07 15: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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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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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금 1억 9천만원, 아버지 통장서 빼간 3억원

다른 형제들 “1/N 분할 원한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아버지를 여읜 A씨는 상속 재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남 3녀 중 셋째 딸인 B씨가 부모님 생전에 이미 거액의 돈을 받아 갔기 때문이다.


B씨는 2017년 아버지 소유 빌라 매각대금 중 1억 9천만원을 아파트 구입 자금 명목으로 받아 갔다. 2021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아버지 통장을 관리하며 약 3억원을 인출해갔다.


남은 상속 재산은 다세대 빌라 한 채와 예금 1천만원 정도. A씨를 포함한 나머지 형제들은 B씨가 이미 상속분 이상을 가져갔다고 보고, B씨를 제외한 3명이 남은 재산을 나누길 원한다. 과연 이런 요구는 법적으로 가능할까?


아파트 자금 1.9억, 아버지 통장서 3억…형제들이 파악한 '미리 받은 상속'

A씨 등 형제들이 문제 삼는 돈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2017년 아버지가 빌라를 매각했을 때 B씨에게 지원된 1억 9천만원이다. 당시 빌라 매매대금은 아버지와 어머니 통장으로 나뉘어 입금됐고, 이 중 1억 9천만원이 어머니 통장에서 B씨 남편의 통장으로 송금됐다.


둘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2~3년간 B씨가 아버지 통장을 관리하며 빼간 약 3억원이다. A씨에 따르면 이 돈은 무통장 이체, 현금 인출, B씨 딸의 계좌로 송금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출됐다.


A씨 등은 이 금액이 B씨의 법정 상속분을 훨씬 넘는다고 보고 있다.


셋째 몫 '0원' 만드는 '특별수익' 제도…입증이 관건

B씨가 받은 돈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상속 재산 분배에서 사실상 제외될 수 있다.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인에게서 결혼 자금, 주택 구매 자금 등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것을 뜻한다. 우리 법은 이를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본다(민법 제1008조).


법무법인 중산 김영오 변호사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이 금액은 상속재산분할 시 셋째의 상속분에서 미리 받은 것으로 공제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B씨가 미리 받은 특별수익이 원래 받아야 할 법정상속분(자녀 4명이므로 각 1/4)을 초과하면 '초과특별수익자'가 된다.


이 경우 B씨는 남은 상속재산에 대해 더 이상 분배를 요구할 수 없다. 법률사무소 지헌 임대환 변호사는 "셋째의 특별수익이 상속분을 초과하면 셋째의 몫을 0원으로 만들고 남은 세 자녀가 각 3분의 1씩 나누는 결과도 도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증여'와 '무단 인출'은 다른 문제…법적 성격 따져야

다만 변호사들은 1억 9천만원과 3억원의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아파트 구입 자금 1억 9천만원은 부모의 동의하에 이뤄진 '증여'로서 특별수익의 전형적인 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아버지 통장에서 인출된 3억원은 성격 규명이 먼저 필요하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통장 관리 권한을 이용한 임의 인출이라면 (증여가 아닌)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버지의 동의나 위임 없이 몰래 돈을 빼서 썼다면 이는 증여가 아니라 B씨가 아버지에게 갚아야 할 '빚'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는 "아버님의 당시 인지능력과 건강 상태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며 "온전한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인출한 것이라면 부당이득반환이나 횡령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짚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B씨에게 상속재산분할과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셋째 남편 계좌로 간 돈도 특별수익이 될까?

A씨 사례의 또 다른 쟁점은 1억 9천만원이 B씨가 아닌 B씨 남편의 계좌로 들어갔다는 점이다. 이민철 변호사는 "사위는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이는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변호사는 "해당 자금이 실질적으로 셋째의 아파트 매수에 쓰였고 부부가 경제적 동일체라는 점을 금융거래 추적을 통해 입증하여, 이를 셋째의 특별수익으로 귀속시키는 논리 구성이 소송의 성패를 가른다"고 조언했다.


결국 B씨를 제외하고 상속재산을 나누기 위해선, A씨 등 다른 형제들이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고, 그 과정에서 B씨가 받은 돈의 성격과 규모를 법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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