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은행·F공사 모두 실형인데 이스타만 무죄? 판결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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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은행·F공사 모두 실형인데 이스타만 무죄? 판결 기준 논란

2025. 11. 10 18:33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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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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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인정한 채용비리 ‘위계’… 이스타 무죄, 과거 판례와 충돌

다른 기관은 점수조작 ‘유죄’… 이스타만 무죄 판결의 미스터리

이상직 이스타항공 창업주 / 연합뉴스

청년들의 소중한 취업 기회를 빼앗은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며 사회적 공분이 들끓자, 법원이 이례적으로 재차 해명 자료를 내고 법적 판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주지법은 지난 5일 항소심 선고 당일에 이어 7일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도덕·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에서는 어학 성적 미달, 서류 미비, 심지어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격 미달 지원자 147명 중 최종 합격자 76명을 부정 채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나, 법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채용 비리에 면죄부를 줬다', '법원도 AI를 도입해야 한다'는 등의 비판 여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나: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의 '선명한'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62)과 김유상(58)·최종구(61) 전 대표 등 임원진이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점수가 미달한 특정 지원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및 뇌물공여)로 기소됐다.


문제의 핵심은 임원진이 인사 청탁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사내 추천제도를 남용해 공개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침해했다는 점이다.


자격 미달자 76명을 승무원과 부기장 등으로 최종 합격시킨 이 행위는 정당하게 경쟁한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직접적으로 박탈한 것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전 대표들에게는 무죄와 벌금형을 선고하며 공소사실 대부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구체적 인사상 불이익 부재: 피고인들이 인사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


  • 대표이사의 권한: 신규 채용 합격자 결정은 대표이사의 권한이다.


  • 위력의 부인: 인사담당자가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더라도 '자유의사를 제압당할 정도의 위력'은 없었다.


  • 직접 지시·강요 부인: 임원진이 인사담당자에게 점수를 조작하거나 순위를 변경하라고 직접 지시·강요한 사실은 없었다.


'점수 조작' 없으면 무죄?…'위력 인정'으로 실형 선고된 유사 판례와의 결정적 반전

이스타항공 사건과 유사한 채용 비리 사건들에서 법원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임원진에게 실형을 선고해왔기에, 이번 전주지법의 판단은 더욱 큰 의문을 낳는다.


1. Q은행 채용 비리 사건 (대구고법)


사실관계 (갈등 요소): 이사장 등이 청탁을 받고 서류심사 점수를 조작하여 채용 예정자를 내정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반전 요소): 이사장 징역 1년 6월 등 관련자들에게 실형 및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믿음을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2. F공사 채용 비리 사건 (서울중앙지법)


사실관계 (갈등 요소): 본부장 등이 면접점수를 조작해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켰다.


법원의 최종 판단 (반전 요소): 관련자 징역 8월 등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반칙과 불공정 그 자체"라고 규정했다.


3. G공사 채용 비리 사건 (대법원)


사실관계 (갈등 요소): 사장이 청탁을 받고 채용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특정 지원자 면접점수를 높게 부여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반전 요소): 원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위계로써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유사 판례에서 법원은 점수 조작뿐만 아니라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지시'만으로도 위력을 인정했으며, 인사위원회가 조작된 점수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했다.


특히 전주지법 스스로 이스타항공 임원진의 행위를 "공개채용의 중요 보호 가치인 공정성과 객관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했음에도, 이를 범죄로 보지 않은 것은 '공정성 훼손=업무방해 유죄'라는 기존 법원의 엄격한 판단 흐름과 배치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청년 세대의 공정성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상급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안은 비록 직접적인 '점수 조작' 증거가 부족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권력과 지시에 의한 채용 공정성 훼손'을 과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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