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소란 승객, 제지하자 ‘엉덩이 때려’…역무원 폭행으로 유죄
지하철 소란 승객, 제지하자 ‘엉덩이 때려’…역무원 폭행으로 유죄
서울북부지법, 직무집행 방해한 피고인에 집행유예 1년 처분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던 역무원을 폭행한 승객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박민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24년 8월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A씨의 행위가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024년 1월 30일 오후 3시경 서울 노원구 소재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승강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이를 제지하려고 다가온 역무원 B씨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역무원 B씨의 엉덩이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고, 설령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역무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이 갑자기 손바닥으로 엉덩이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왼쪽 골반의 통증과 함께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분명하게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하철 승강장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B씨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리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경미한 신체접촉을 넘어 B씨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지만, "피고인이 역무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참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1429 판결문 (2024. 8. 1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