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냐" 제자 폭행한 중학교 체육교사…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담배 피우냐" 제자 폭행한 중학교 체육교사…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호주머니에서 담배, 라이터 떨어지자 나무 막대기 등 이용해 폭행
뇌진탕 등 전치 2주 상해⋯훈육 아니라 '특수상해' '아동학대'였다

담배와 라이터를 가지고 있던 제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체육교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30대 체육교사가 중학생 제자를 폭행했다. 수업에 앞서 몸풀기 운동을 하던 중 학생에게서 담뱃갑과 라이터가 떨어진 게 시작이었다.
선생님으로서 학생을 선도하고자 훈육을 한 거라기엔 그 강도가 지나쳤다. 교사 A씨는 학생 B군을 강당 앞으로 불러낸 뒤 "담배를 피우냐"면서 나무 막대로 여러 차례 머리를 내려쳤다. 나중엔 체육도구실로 데려가 발로 B군의 배와 다리를 걷어차기도 했다.
이 같은 폭행으로 B군은 뇌진탕 등 전치 2주 상해를 입었고, 결국 교사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는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이었다.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258조의2 제1항). 또한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사 A씨처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사람이 도리어 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다(제7조).
하지만, 재판부 결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박찬우 부장판사는 이 사건 교사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를 수강하도록 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B군과 그 부모에게도 사과했다"면서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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