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숙려기간인데 다른 남자가 아내에게 접근…“그를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 없나?”
이혼 숙려기간인데 다른 남자가 아내에게 접근…“그를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 없나?”
법으로 다른 남자의 접근을 막을 직접적 방법은 없지만, 상간자 소송 고지로 간접적 효과 기대
이혼을 원치 않으면 협의이혼 철회 의사 밝히고, 혼인 관계 회복 노력해야

이혼 숙려기간에 아내에게 접근하는 다른 남자를 막을 방법 없을까?/셔터스톡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을 보내는 A씨의 아내에게 남자가 접근하고 있다. 미혼인 이 남자는 매일 카톡과 전화로 아내에게 애정을 표현한다. 아내도 그 남자에게 상당한 호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A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다. 그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지 않다. 그런 A씨는 이 남자가 아내에게 접근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있을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변호사들은 다른 남자가 아내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을 직접적인 방법은 없지만, 간접적인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이광덕 변호사 사무소(서울 경기 인천)’ 이광덕 변호사는 “법을 이용해 상대방 남자의 접근 자체를 강제적으로 막는 특별한 방법은 없고, 다만 아직 법률상 부부이므로 상간자 소송을 염두에 두고 증거를 확보해 둘 수는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다산 김춘희 변호사는 “A씨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아내에게 그 뜻을 전달하고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시키면서, 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른 남자의 접근을 막아야 할 것”으로 봤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A씨가 이혼을 원치 않아 협의이혼 절차를 거부하면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때 아내에게 상간남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있음을 알리고, 상대방 남자에게도 그러한 문자를 보내 경고하라”고 조언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류제형 변호사는 “A씨가 해당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는 A씨 아내와의 애정 관계 형성과 유지에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내다봤다.
변호사들은 A씨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협의이혼 철회 의사를 밝히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라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나란 서지원 변호사는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이혼 의사 합치가 우선돼야 진행할 수 있는데, A씨에게 이혼할 마음이 없어졌다면 협의한 이혼 의사를 거부하고 부부 갈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일 김형민 변호사는 “상대 남성에게도 이런 상황 변화를 정확히 알린 뒤 아내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통고하고, 문자, 카톡, 대화 녹취 등을 통해 그 증거를 남겨 두라”고 권했다.
김 변호사는 “상대 남성이 A씨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받은 후에도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 나가고, 이런 부적절한 관계가 주된 원인이 되어 혼인 관계가 파탄한 것이 인정된다면 이들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춘희 변호사는 “협의이혼 절차가 중단되고 이혼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발생한 부정행위를 유책 사유로 보는 하급심 판결이 있다”고 짚었다.
부산가정법원은 ‘숙려기간은 혼인 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부 일방이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제3자와 저지른 부정행위는 혼인 관계 유지를 방해하고 부부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018드단20542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