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 축하' 핑계로 불러낸 제자 성폭행 시도…이규현, 1심 징역 4년
'대학 입학 축하' 핑계로 불러낸 제자 성폭행 시도…이규현, 1심 징역 4년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불법촬영 모두 유죄
촬영 장면 지워달라는 피해자에게 재차 신체접촉 요구하기도
1심, 검찰 구형량보다 2년 낮은 징역 4년 선고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그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으로 현역 은퇴 후 코치로 활동해온 이규현(42)씨. 그가 한강공원 자동차 안에서 10대 제자를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 측은 "피해자가 멈추라고 했을 때 바로 그만뒀다"며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초, '대학 입학을 축하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불러내 술을 마시게 했다. 이후 한강공원에 주차한 차 안에서 성폭행을 시도(강간미수)하고, 여의치 않자 장소를 옮겨 다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준강제추행)했을 뿐 아니라 그 장면을 불법촬영(카메라 등 촬영죄)까지 했다.
당시 피해자는 "촬영 장면을 삭제해달라"고 했지만, 이씨는 "성적 접촉에 응하면 지워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추행과 불법촬영 혐의는 인정한다"고 했지만,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선 줄곧 부인해왔다.
이러한 이씨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은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제자 성착취 사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제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도 했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옥희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이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치료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명령했다.
양형사유로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스승으로부터 가해를 당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현재 외출도 어려운 등 심신으로 힘든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등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피해자는 피해 직후 어머니 등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 뒤 112에 신고했는데 이에 걸린 시간은 불과 1시간 30분 남짓"이라며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도, 피고인에 대해 허위로 음해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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