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몰래 녹음하고 온라인에 유포했는데…이 행동으로 처벌하긴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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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몰래 녹음하고 온라인에 유포했는데…이 행동으로 처벌하긴 어렵다고?

2022. 01. 24 07:33 작성2022. 01. 24 07:33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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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회의에 참석한 고객⋯회의 내용 몰래 녹음해 유포

통신비밀보호법 적용 어렵지만⋯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은 가능해

A씨는 동의 없이 회의 내용을 녹음하고 유출까지 한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 실제로 처벌이 가능할지 변호사에게 의견을 구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한 식품업체에서 고객 대응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 A씨. 최근 고객인 B씨 부부가 접수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A씨는 직원회의를 소집했다. 여기에는 B씨 부부도 직접 참석해 의견을 냈다. 가까이에서 고객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로 A씨가 낸 아이디어였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A씨에게 좋지 않은 선택이었다. B씨 부부가 회의 내용을 녹음해 유출했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퍼지고 말았다. 이로 인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줄까 A씨는 걱정이 된다. 그리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백방으로 나섰다.


일단, A씨는 동의 없이 회의 내용을 녹음하고 유출까지 한 B씨 부부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실제로 처벌이 가능할지 변호사에게 의견을 구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회의에 직접 참여했다면 동의 없이 녹음 가능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제14조 제1항).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대화를 녹음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르면, B씨 부부는 회의에 참석을 한 상태에서 녹음했기 때문에 녹음 행위 자체는 처벌하기 어렵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이지훈 변호사는 "대화의 당사자는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며 "B씨 부부에게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했다.


법무법인 명재의 김연수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그는 "B씨 부부가 회의에 참여하고 있었다면 비밀리에 녹음했어도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불법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고 해도 회의 내용을 함부로 유포하는 건 문제 되지 않을까.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지훈 변호사는 "합법적으로 취득한 녹음 파일이고, 이를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공개했다고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녹음파일 공개로 업체 명예훼손 됐다면 처벌될 여지 있어

하지만 변호사들은 녹음 파일이 유포돼 A씨나 A씨가 근무하는 식품업체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했다. 김연수 변호사는 "유출된 녹음 파일에 구체적인 사실 적시(摘示⋅짚어서 보여주는 일)가 포함돼 있다면, 해당 녹음 파일을 유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우리 법은 형법상 명예훼손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으로도 명예훼손을 다루고 있다.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70조).


온라인에서는 정보가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별개의 법으로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더 강하게 처벌한다. 다만, '비방'의 목적이 있다는 인정돼야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B씨 부부가 녹음 파일을 유출한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B씨 부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지훈 변호사는 "녹음 파일 유출로 인해 A씨가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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