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폴리아모리야" 아내는 SNS에서 세 번째 남자를 찾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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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폴리아모리야" 아내는 SNS에서 세 번째 남자를 찾고 있었다

2025. 06. 26 10:0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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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두 명과 비밀 연애하며 "이것도 사랑"이라 주장

변호사 "단순 신념이라도 이혼 사유 될 수 있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키 178, 종로 거주, 기혼, 폴리아모리"


5살 딸과 함께 '티니핑' 영상을 보던 A씨(35). 아내 휴대폰 화면에 뜬 이상한 알림창이 눈에 들어왔다. 무심코 눌러본 그 한 줄의 문장은 A씨가 알고 있던 아내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A씨는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내며 "20살부터 15년간 함께해온 아내가 '폴리아모리'라며 다른 남자들과 동시에 사랑을 나눠왔다"고 털어놨다.


대학 선후배에서 부부까지⋯15년 믿음이 무너진 순간

A씨 부부는 대학 선후배 사이였다. 아내가 신입생일 때 만나 연애하다 결혼에 이르렀다. A씨는 "스무살 때부터 함께한 사람이라 아내를 잘 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날 아내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아내는 익명 X(전 트위터) 계정을 통해 두 사람과 3년 넘게 관계를 이어왔고, 지금은 세 번째 상대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A씨가 X 내용을 보여주며 추궁하자 아내는 처음엔 "사생활을 함부로 보면 형사고소감"이라며 되레 화를 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실토했다.


'폴리아모리'는 불륜과 다르다? 대체 뭐길래

'폴리아모리'는 '많다'는 뜻의 그리스어 '폴리(Poly)'와 '사랑'을 뜻하는 라틴어 '아모르(Amor)'가 합쳐진 말이다. 여러 사람과 동시에 애정 관계를 맺되, 모든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동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불륜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정은영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방송에서 "흔히 말하는 불륜과는 다르고, 성적인 목적이 중심인 '스와핑'과도 다르다"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관계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히 다른 얘기다. 정 변호사는 "본 사례에서는 아내의 부정행위 자체가 명백해서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실제 만남 없어도 이혼 사유 될 수 있어

그렇다면 '폴리아모리' 사상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떨까. 정 변호사는 "민법 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폴리아모리라는 사상으로 인해 부부관계의 신뢰가 상실되어 갈등이 극심하다면 이를 입증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양육권 다툼에서도 불리⋯"자녀 복리 최우선"

아내의 '폴리아모리' 성향은 양육권 다툼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는 "폴리아모리라는 사상 자체만으로는 아이의 성장과 복리를 저해한다고 볼 수 없지만, 그 신념이 실제로 자녀의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 양육권 지정에 법원이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연히 본 휴대폰도 법적 책임 묻는다

A씨는 딸과 함께 영상을 보다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을 보게 됐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 변호사는 "부부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아내의 X 내용은 타인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아내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서로 항시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관계였다면 비밀침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볼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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