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풋살장 골대 사망 사고, 담당 공무원 '유죄'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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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풋살장 골대 사망 사고, 담당 공무원 '유죄' 가능성 높아

2025. 08. 27 13:40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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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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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진 골대에 11살 희생

'예견된 비극' 법정서 책임 가린다

세종 풋살장 골대 사망 사고, 공무원 2명 수사 / 연합뉴스

세종시의 한 공원 풋살장에서 이동식 골대가 넘어져 11살 A군이 숨진 사고와 관련, 시설 관리 책임이 있는 공무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공공시설물 안전 관리 부실이 초래한 비극의 법적 책임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경찰은 시설 관리를 맡았던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 공무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풋살장의 이동식 철제 골대를 지면에 고정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A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들이 매달릴 줄 몰랐다?" 법원 판단의 핵심 '예견가능성'

사고가 난 이동식 골대는 별도의 고정 장치 없이 세워져 있었다. 관련 규정상 사용하지 않을 때는 눕히거나 잠금장치를 해야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누구나 출입 가능한 공간에 위험한 구조물이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 세종시 측은 "국제축구연맹(FIFA) 규격에 맞췄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서류상 규격이 아닌 실제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전망이다.


특히 주 이용자인 아이들이 골대에 매달리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관리자가 미리 고려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유죄 가능성 높아" 핵심은 '주의의무 위반'

법조계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의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중론이다. 핵심은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과 '예견가능성'이다. 법원은 공공시설 관리자에게 시설물의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엄격하게 부여한다.


특히 이용자가 어린이일 경우, 그들의 돌발 행동 가능성까지 내다봐야 한다는 '예견가능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잣대가 된다.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관리 소홀과 숨진 초등학생의 사망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원인과 결과의 연결고리)'가 성립하는 만큼, 유죄 판결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과거 유사한 시설물 안전사고 판례에서도 법원은 관리 주체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해왔다.


'피해자 과실' 주장 통할까 '부작위' 책임에 무게

물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A군이 골대에 매달린 행위, 즉 '피해자 과실'을 주장할 수 있다. 이는 형량을 정하는 양형 사유로 일부 참작될 여지는 있다. 하지만 유무죄 자체를 뒤집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결국 법원은 관리자로서 마땅히 했어야 할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가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재판은 공무원 개인의 처벌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공공시설물 안전 관리 시스템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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