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합의금 먹튀 막으려면? 변호사들이 말하는 ‘안전한 합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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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합의금 먹튀 막으려면? 변호사들이 말하는 ‘안전한 합의법’

2025. 07. 10 11:4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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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만 받고 연락 끊은 고소인

변호사들 "처벌불원서와 합의금, 동시에 교환하는 게 철칙"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온라인 블로그에 올린 글 하나가 화근이 됐다.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A씨는 전과자가 될 것을 우려해 상대방 B씨에게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 600만 원을 건넸다.


하지만 B씨는 돈만 받고 약속을 어긴 채 연락을 끊었다. 결국 A씨는 돈도 잃고 처벌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처럼 '합의금 먹튀'를 당했을 때, 혹은 이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예방법 1순위: '처벌불원서' 먼저 확보해야

변호사들은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로 '처벌불원서'(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서류)를 꼽았다. 합의금을 주기 전에 이 서류부터 받거나, 최소한 서류와 돈을 동시에 교환해야 뒤탈이 없다는 것이다.


안심법률사무소의 권희영 변호사는 "상대방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합의금을 먼저 지급하면 상대방이 돈만 받고 잠적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합의 증거'부터 수사기관에 제출

A씨처럼 이미 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B씨와의 합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경찰서에 제출하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정담의 김현수 변호사는 "입금증과, 해당 금원이 '합의금' 명목이라는 근거를 경찰서에 제출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 역시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보내게 된 경위를 입증해야 한다"며 "합의 과정을 담은 문자 메시지 내역과 거래 내역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런 증거들이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서 참작돼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처벌을 면하게 할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최후의 수단: '사기죄' 맞고소와 '민사소송'

만약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B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차례다.


이재용 변호사는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별개로 지급한 합의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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