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상속 포기한 할머니 재산…“손자가 대습상속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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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상속 포기한 할머니 재산…“손자가 대습상속할 수 있나?”

2023. 09. 11 13:1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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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생전에 아버지가 작성한 상속포기서는 ‘상속개시 전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해당해 무효

따라서 손자는 정당한 상속권자로 대습상속을 주장할 수 있어

아버지가 상속포기서를 작성한 할머니 재산을 손자가 대습상속할 수 있을까?”/ 셔터톡

A씨의 아버지는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 앞에서 할머니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서를 작성했다. 틀어진 두 사람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올해 초 세상을 떠났다. 그런 아버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빚밖에 없었기에, A씨는 아버지 재산 상속에 한정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지난달 할머니가 많은 재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셨다. 할아버지가 오래 전에 돌아가셔서 할머니의 법정 상속인은 아들(사망한 A씨의 부친)의 가족과 딸(A씨의 고모)밖에 없다.


A씨는 이런 때에도 자기가 아버지를 대신해 할머니 재산을 상속 (대습상속) 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아버지가 한 상속 포기는 법적인 의미의 상속 포기가 아냐…‘상속개시 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무효

변호사들은 아버지가 작성한 상속포기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한다.


제이엘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임영호 변호사는 “부친이 했다는 상속 포기는 법적인 의미의 상속 포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아버지의 상속포기서 작성은 할머니 사망 전에 한 일종의 ‘상속개시 전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해당한다”며 “상속개시 전 분할협의는 무효이고, 따라서 부친이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도 “아버지가 작성한 상속포기서는 할머니 생전에 작성한 문서기 때문에, 법률적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A씨는 할머니 재산에 대한 대습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임영호 변호사는 “어쨌든 부친이 할머니보다 먼저 사망해 정상적으로 상속 포기할 기회가 없었기에, A씨는 할머니 재산을 대습상속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생전 상속 포기는 효력이 없으며, 설령 상속 포기가 유효한 경우라도 대습상속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아버지의 재산 상속에 한정승인을 받은 것도, 할머니 재산 대습상속에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임영호 변호사는 “A씨가 아버지 재산에 한정승인을 받은 것은 기본적으로 상속을 한 것”이라며 “이는 단지 아버지 채무에 대한 책임이 제한될 뿐”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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