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는데 불이익 오나?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는데 불이익 오나?
보통 1번 정도 불출석하는 것은 재판부가 이해해 줘
그러나 재판부가 오해할 수 있으므로, 불가피한 사정 및 입증자료 첨부한 ‘불출석 사유서’ 제출할 것 권해

선고기일에 교통사고를 당해 무단으로 불출석하게 된 A씨. 그는 혹시라도 이 일로 불이익을 받게 될까 봐 불안하다. 이에 대한 변호사 조언은?/셔터스톡
형사 피고로 재판 중인 A씨가 선고기일에 법원으로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출석하지 못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바로 재판부에 전화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연락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새로 선고기일을 잡고 소환장을 보냈다. 그런데 A씨는 혹시라도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일로 인해 향후 있을 선고에서 불이익이 오지는 않을지 내심 걱정이다.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것 때문에 불이익이 올 수도 있나?
A씨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것 때문에 불이익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이철호 변호사는 “선고기일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불출석하는 경우엔 별다른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봤다.
이 변호사는 “보통 1번 정도 불출석하는 것은 재판부가 이해해 준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회 불출석이므로, 소명을 잘 하면 특별히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선고기일에 A씨가 본의 아니게 불출석하게 된 데 대한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것을 권한다. 혹시 있을지 모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A씨는 지금이라도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선고기일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재판부에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다.
이철호 변호사는 “혹시 재판부에서 오해할 수도 있으므로,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경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를 첨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안영림 변호사는 “의도적인 불출석이 아니므로 재판부에 전화해서 당일 사고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리고, 재판부에 우편으로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라”고 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