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후 돈 안 보내면 '이자 폭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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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후 돈 안 보내면 '이자 폭탄' 맞는다

2026. 06. 04 11:26 작성2026. 06. 04 11:27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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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지급 판결, '이자 폭탄' 피하는 현명한 대처법은?

민사소송 패소 시, 판결문에는 원고의 계좌번호가 없어 피고가 직접 연락해 지급해야 한다. / AI 생성 이미지

민사소송 패소 후 '어디로 돈 보내지?' 막막하다면 필독.


판결문에 없는 계좌번호, 법원은 '나 몰라라'. 하루만 늦어도 연 12% 이자 폭탄이 터진다.


판결 이행을 미룰 시 계좌 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당할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요구된다.


판결문엔 없는 계좌번호, 법원은 왜 안 알려주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피고 A씨. 그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당황했다. 마땅히 돈을 보내야 하지만, 판결문 어디에도 원고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민사소송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법원에서 따로 지급 관련 문서가 나오는 것이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돈을 지급하는 절차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판결문에 원고의 계좌번호가 없는 것은 당연하며, 법원이 이를 따로 알려주지도 않는다.


법률사무소 태운의 김태운 변호사는 “판결문에는 원고의 계좌가 나오지 않고 이후 법원에서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연락이 가지 않으므로, 직접 원고에게 문의 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정도의 서정식 변호사 역시 “법원이 당사자들에게 실제로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다”고 못 박았다. 즉, 피고가 직접 원고나 원고 측 변호사에게 연락해 계좌번호를 받아 이체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하루만 늦어도 '연 12%'... 이자 폭탄 피하는 법


더 큰 문제는 ‘이자’다. 판결문에 적힌 ‘다 갚는 날까지 연 12%’라는 문구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원금에 대해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금이 매일 붙는다는 의미다.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인 연 5%가 적용되지만, 선고 이후부터는 이자율이 껑충 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하루에 약 4,930원(1500만 원 x 0.12 ÷ 365일)의 이자가 계속 쌓인다. 지급을 하루하루 미룰수록 '이자 폭탄'을 피할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원금과 그날까지의 이자를 정확히 계산해 지급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미지급 시 '강제집행'... 최악의 시나리오


만약 계좌번호를 확인하고도 돈 지급을 미루면 어떻게 될까? 원고는 판결문을 근거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김태운 변호사는 “미지급으로 강제집행이 실시되는 경우 집행비용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제집행은 피고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해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다. 서정식 변호사는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계좌압류, 부동산 경매 등)을 통해 추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급이나 예금계좌가 압류되어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거나, 소유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비용까지 모두 피고가 부담해야 하므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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