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요구서가 등기우편으로 날아오나?
경찰 출석요구서가 등기우편으로 날아오나?
담당 수사관이 전화로 피의자가 맞는지 확인한 후 출석 통보하는 게 일반적
전화가 안 되면 문자나 등기우편으로 보내기도

조만간 경찰 출석 통보가 올 것으로 예상하는 A씨는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렵다/셔터스톡
형사 사건에 연루된 A씨는 조만간 경찰 출석요구서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 그는 그러나 이 사실을 가족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다.
그래서 출석요구서를 가족 몰래 직접 받기를 원하는 A씨. 그런데 출석요구서가 어떻게 오는지를 몰라 불안하다. 본인이 직접 수령 하도록 등기우편으로 오려나?
경찰 출석 통보는 일반적으로 전화를 사용해 온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담당 수사관이 전화로 피의자가 맞는지 확인 후 출석 통보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엘에프(LF) 박성민 변호사는 “일반적으로는 고소장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수사관이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된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온다”고 했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경찰 조사관이 먼저 전화 나 문자로 연락하고, 3회 정도 연락을 받지 않으면 출석요구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조심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경우 전화를 건 수사관이 소속된 경찰서로 전화해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찌 될까?
박지영 변호사는 “만약 출석요구서 받기를 거부하거나 받았음에도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을 발부해 체포하게 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엘에프(LF) 이경민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이 직접 찾아올 수도 있다”며 “출석요구가 오면 일단 최대한 조사에 임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가능한 일정으로 잡고 가봐야 한다”고 했다.
김일권 변호사는 “형사법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조사관과 출석일을 조율하고, 경찰 문서를 변호사 사무실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사건처리 결과는 대개 등기로 송달한다”고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