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남편 차 밑에 기어들어 가 브레이크 선 자른 남성, 결국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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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의 남편 차 밑에 기어들어 가 브레이크 선 자른 남성, 결국 법정구속

2022. 09. 27 10:05 작성2022. 09. 27 10:15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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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월

살인미수죄는 인정 안 돼

내연녀 남편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한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사진은 당시 해당 남성 모습이 포착된 주차장 CCTV 화면. /연합뉴스

한밤중에 누군가의 차량 밑으로 기어들어 간 한 남성. 그대로 차량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하고 유유히 사라졌다. 바람을 피우고 있던 상대방의 남편 차를 훼손하고 달아난 건데, 결국 그는 법정구속 됐다.


최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이 사건 A씨에게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불륜남'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재물손괴였다.


주차장 관리자 만류에 가까스로 사고 면했다

지난 4월, 이 사건 피해자는 모임을 마치고 차에 타려다 멈추어 섰다. 주차장 관리자가 "누군가 차량 밑에 들어가 5분간 머물다 나오는 장면이 CC(폐쇄회로)TV에 찍혔다"며 만류했기 때문이다. 해당 관리자가 말한 건 다름 아닌 A씨의 범행 순간이었다.


/연합뉴스
피해자의 차량 브레이크 오일선이 절단된 모습. /연합뉴스


피해자가 다음 날 확인해보니 정말로 차량 브레이크 오일선이 절단돼 있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차를 몰았다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다.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남성이 이같은 일을 벌였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살인미수나 다름없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그러나 A씨에게 최종 적용된 혐의는 특수재물손괴죄였다. 차량 브레이크를 훼손했지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형법은 살인죄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제250조). 살인죄 형량에서 일부 감경이 이뤄지긴 하지만,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다(제254조). 반면 특수재물손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제369조 제1항).


재판부는 "범행이 주도면밀하게 진행됐고 피해자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가 "실제 피해도 없었고,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내연 관계에 따른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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