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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었다고 보복운전하시면 이런 처벌 받습니다!

2019. 04. 01 06:26 작성2019. 03. 31 09:30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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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에 따른 피해가 우리 주변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복 운전을 일삼는 사람들은 언제든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도로 위의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들이기에, 또 다른 범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데요. 한 택시기사가 주행 중 옆 차로에서 끼어든 승용차를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쫓아가 급정거하는 등 보복운전을 자행했습니다.


법인택시기사 A씨는 2017년 5월 16일 오전 0시 40분쯤 두 명의 승객을 태우고 서울 관악구에 있는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신림역에서 사당역 쪽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때, 교차로의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이모(36·여)씨의 아반떼 승용차가, 4차로에 다른 택시가 정차해 있자 우회전하던 속도 그대로 3차로로 바로 진입해 끼어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A씨는 급정거를 했고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이 앞좌석에 코를 부딪혔습니다.


급정거 직후 A씨는 이씨 차량의 왼쪽인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다음 이씨의 차량 옆에서 나란히 주행하다가 이씨가 A씨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자 속도를 높여 택시를 아반떼에 바짝 붙여 끼어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후 이씨가 적색 신호가 들어온 횡단보도 앞에서 A씨는 택시에서 내려 이씨 차량으로 달려가기도 했는데요. 곧바로 녹색 신호로 바뀌어 이씨가 출발하자 다시 돌아와 운전을 했습니다.


이 후에도 A씨는 속도를 높여 시속 108㎞로 달리며 이씨를 추격했고, 차로를 바꿔가며 이씨의 차와 나란히 운전했습니다. 이후 이씨를 추월해 이씨의 차로로 변경한 후 녹색 신호에서 이씨의 차 바로 앞에서 급정거했습니다. A씨는 차를 멈춘 뒤 택시에서 내려 이씨의 차로 가 욕설을 하며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고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이씨가 내리지 않고 112에 신고를 했는데, 겁에 질려있던 그는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차에서 내렸습니다.


A씨는 특수협박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거나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지난 6월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법인택시 기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2018노1886).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추격과 차량을 가로막는 행위는 그 자체로도 상대 운전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상대 운전자가 평정심을 잃어 제대로 운전을 하지 못하고 추격을 피하는 데에만 신경쓴 나머지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하게 되어 더 큰 공포를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는 상대 운전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정차하도록 한 후 언어적 또는 물리적 폭력을 가할 의도가 있음을 뚜렷이 드러내는 것으로서,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씨의 운전행태와 급정거 후의 행동, 당시 A씨가 분노의 감정이 격앙된 상태였음을 고려하면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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