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밥 유튜버에 '눈칫밥' 먹인 여수 맛집 사장님, '모욕죄' 소지 충분하다
혼밥 유튜버에 '눈칫밥' 먹인 여수 맛집 사장님, '모욕죄' 소지 충분하다
유튜버에 "얼른 먹어라" 호통 영상 일파만파
단순 무례 넘어선 계약 위반, 위자료 청구 가능

맛집으로 소개되며 인기를 얻은 여수의 한 식당이 혼자 방문한 손님을 무례하게 대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유난히 오늘' 유튜브 캡처
"그 2만원 가지고." 여수의 한 유명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던 여성 손님에게 사장이 내뱉은 이 한마디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 법적으로는 '계약 위반'에 해당해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사건은 한 유튜버가 지난 3일 자신의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맛집으로 소문난 여수의 한 백반집을 찾은 유튜버 A씨. "혼자는 안 된다"는 식당 방침에 따라 2인분(2만 6000원어치)을 주문해 식사를 시작했다.
문제는 식사 시작 20분 만에 터졌다. 식당 주인은 A씨에게 다가와 "얼른 먹어라. 이래 가지고 있으면 무한정이잖아"라며 다그치기 시작했다. A씨가 "오래 안 걸린다"고 답했지만, 주인은 "예약 손님을 앉혀야 한다"며 호통을 쳤다. A씨가 "2인분 시키지 않았느냐"고 되묻자, 주인은 "그래서? 그 2만원 가지고"라며 면박을 줬다.
결국 A씨는 "체할 것 같다"며 음식을 남긴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A씨는 가게를 나온 뒤 계좌이체를 통해 음식값을 모두 지불하며 "돈 내고 눈칫밥 먹는 건 처음 경험했는데, 젓가락 드는데 손이 덜덜 떨렸다"고 토로했다.
음식값=음식과 '편안한 식사 환경'의 대가
식당 주인의 행동은 단순한 불친절을 넘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이다. 핵심은 '계약상 의무 위반'이다.
고객이 음식값을 지불하는 것은 음식 자체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이기도 하다. 이는 법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부수적 의무에 해당한다.
과거 부산지방법원 역시 "음식점 경영자는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라고 판단한 바 있다(부산지법 2016나43435 판결).
식당 주인이 고객에게 폭언·폭행 수준의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식사를 방해한 행위는 분명하다. 이는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에 해당해 손님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다. 손님이 "손이 덜덜 떨렸다"고 한 부분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는 중요한 대목이다.
"그 2만원 가지고" 발언, '모욕죄' 성립 가능성도
형사 처벌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주인의 "그 2만원 가지고"라는 발언은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해당할 수 있다.
모욕죄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연성'이 충족된 상태에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모욕적 표현'을 할 때 성립한다. 이번 사건에서 주인은 다른 손님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손님의 경제적 능력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는 고객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도 볼 수 있다.
다만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친고죄'다.
결론적으로, 이번 '눈칫밥' 사건의 피해자는 식당 주인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