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 7차례 무차별 공격 '살인미수' 피고인, 예상 뒤엎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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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7차례 무차별 공격 '살인미수' 피고인, 예상 뒤엎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2025. 10. 02 12:4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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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한 살인미수에도 법원이 징역 3년 집행유예 내린 반전 이유

'흉기 7차례 무차별 공격' 살인 고의성 인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흉기를 몰수한다고 5일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포항시 북구의 성매매 집결지 'D'에서 같은 업소에 종사하며 함께 숙식해 온 피고인 A와 피해자 B(여, 38세) 사이에 발생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은 2024년 7월 11일 오전 5시 50분경, 두 사람이 함께 살던 주거지에서 시작됐다.


피해자 B가 문 열쇠를 빨리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격화됐고, 주거지 내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 얼굴, 어깨 등을 폭행하자 피고인 A는 격분했다.


이에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에 있던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5cm의 과도를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살해하려는 마음을 먹었다.


흉기로 가슴·복부·옆구리 7차례 무차별 공격 "칼에 찔려 죽어도 상관없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팔, 등, 가슴, 옆구리 등을 약 7회에 걸쳐 찔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왼쪽 배 1cm, 오른쪽 옆구리 3cm, 오른쪽 가슴 2cm 등 치료 일수 미상의 흉부·복부·양측 상완부 자창과 오른쪽 폐기흉의 상해를 입었다.


다행히 마침 그곳으로 온 C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아 제지하면서 살인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고자 방어용으로 칼을 든 것일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가슴, 복부, 옆구리 부위 등을 수차례 찌른 것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 살인 고의성 판단 기준 제시 '생명에 치명적 위험' 인지 가능

재판부는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는 관련 법리를 제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다음의 객관적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것에 대한 앙금으로, 피해자가 폭행당해 방어능력을 상실한 채 누워있는 상황에서도 범행 도구를 든 채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피해자가 칼에 찔려 죽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흉기의 위험성 및 공격 부위: 사람의 가슴, 복부, 옆구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장기들이 있는 부위이며, 과도로 찌를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총 길이 24cm의 과도는 살인 범행에 사용하기에 충분한 도구이며, 피고인은 이 칼로 우측 흉부, 좌측 복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찌르며 피해자에게 폐기흉 등의 중상을 입혔다.


집행유예 선고의 결정적 이유는?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은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미수범죄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개월을 넘어서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 5년을 결정했다.


[참고] 대구지방버법원 포항지원 2024고합78 판결문 (2024. 11. 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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