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그렇게 직원 괴롭혔다간, '위자료 3000만원'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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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그렇게 직원 괴롭혔다간, '위자료 3000만원'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2020. 02. 18 11:59 작성2020. 02. 18 12:01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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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폭행·폭언·모욕·따돌림⋯진정서까지 내봤지만 무시당해

변호사들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민·형사 소송도 진행하라"

'직장 내 괴롭힘' 위자료로 1000만원~3000만원 인정된 사례도

직장 상사의 따돌림과 폭행·폭언에 시달리는 A씨. 이제 더는 참지 않으려고 한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아, 저 사람만 없으면 진짜 좋겠다…"


해도 너무 한다. 끝이 없다. 직장 상사의 폭언과 따돌림에 힘들어하던 A씨.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면 좀 나아지려나 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다.


A씨의 팀장은 A씨를 조직 운영에서 철저히 배제한다. 그러면서 폭행과 폭언, 과한 업무지시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야근을 밥 먹듯 하고, 밤을 새우는 일도 잦다. 그리고는 다음 날 휴식도 주지 않고 있다. 이런 게 벌써 석 달째. 비슷한 처지에서 힘들어하던 동료 한 명은 결국 사직서를 냈다.


사실 A씨는 2019년 초 팀장의 이런 행동에 대해 회사에 진정서를 냈었다. 그러나 당시엔 철저하게 무시됐다. 상사에게서 "능력이 안 되면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싸늘한 답변도 들었다.


그 이후 괴롭힘은 더 심해졌다. 이젠 다른 부서 사람들 앞에서도 대놓고 무시하고 모욕을 줬다. 남들이 다 보는 회의 자리에서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이 불쾌하니 나가라"는 등의 말로 A씨를 힘들게 했다.


견디다 못한 A씨는 최근 다시 한번 회사에 진정서를 냈다. 하지만, 이번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방법이 있다면 법적 대응까지 해 볼 생각이다.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폭행죄·모욕죄 형사 고소도 가능

변호사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명백하며, 법적 대응을 하는 것도 권유했다. A씨는 직장 상사를 폭행죄, 모욕죄 등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변호사 이제한 법률사무소의 이제한 변호사는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게 확실하다"고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에 신설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지난해 7월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부당한 처우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변호사는 "2019년 초 진정서를 냈을 때 만해도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때문에 적절히 조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된다"고 했다.


법무법인 명재의 김연수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별개로 상사를 폭행죄와 모욕죄 등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상사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고,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위자료도 청구 가능⋯최대 3000만원까지 인정한 사례도

이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권한 변호사도 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서인 변호사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니 우선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라"고 했다. 더불어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위자료로 1000만원~3000만원 정도가 인정된 사례도 있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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