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내가 없는 집으로 상간녀를… 혼인신고 안 했는데 어떡하나
추석에 내가 없는 집으로 상간녀를… 혼인신고 안 했는데 어떡하나
결혼식 올리고 양가 오갔다면 '빼박' 사실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시댁에 간다던 남편이 추석 명절, 상간녀를 신혼집에 끌어들이면서 4년간의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
어느 날부터 남편은 A씨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A씨는 그저 남편이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이라 믿었지만,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됐다. 우연히 본 남편의 메신저 대화와 통장 거래 내역은 낯선 여성과의 깊은 관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추궁 끝에 남편은 외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저 잠깐 만난 사이"라며 관계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진짜 비극은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명절에 터졌다.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남편은 상간녀를 두 사람의 보금자리로 버젓이 불러들였다. 4년간 함께 쌓아온 사랑과 신뢰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사실혼'이라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 법은 인정할까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서류 한 장보다 두 사람이 부부로서 살아온 '실체'가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한수의 염정환 변호사는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는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한다"며 "우리 법원은 사실혼 관계 역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탄시킨 제3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이었음을 A씨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
결혼식을 올렸거나, 양가 부모님과 교류하며 부부로 인정받았거나, 경제적으로 생활비를 공유한 사실 등은 모두 강력한 증거가 된다. A씨의 경우 4년간 신혼집에서 동고동락한 사실 자체가 사실혼을 입증할 유력한 카드다.
위자료는 얼마일까
상간 소송의 핵심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위자료 액수를 결정한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동규 변호사는 "부정행위 수위가 높고 그로 인해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면 위자료 액수도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통상 상간 소송의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A씨의 사례는 다르다.
4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은 물론, 신혼집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에 상간녀를 들인 행위는 A씨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독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A씨가 겪었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평균 이상의 위자료를 책정할 가능성이 높다.
승소의 마지막 열쇠는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바로 상간녀가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점, 즉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장휘일 변호사는 "상간녀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반박할 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남편이 상간녀를 신혼집에 데려온 사실은 재판의 향방을 가를 '스모킹 건'이 된다.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공간임을 알면서도 그곳을 방문했다는 것은, 상간녀 스스로 A씨의 존재와 두 사람의 관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