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욕설은 했지만 범죄는 아니다”…"새끼 버릇 없다" 모욕죄 무죄 이유
[무죄] “욕설은 했지만 범죄는 아니다”…"새끼 버릇 없다" 모욕죄 무죄 이유
후배 비하에 터진 선배 욕설
재판부 "화풀이일 뿐 모욕죄 아냐" 무죄
![[무죄] “욕설은 했지만 범죄는 아니다”…"새끼 버릇 없다" 모욕죄 무죄 이유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61635956609331.png?q=80&s=832x832)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역사회 선·후배 관계인 피고인 A와 피해자 D 사이에 벌어진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 D의 충격적인 선행 모욕 발언이었다.
2020년 3월 25일, 제천시의 한 미용실에서 지인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후배 D는 선배 A에게 "형(피고인)은 등에 문신도 많고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독거노인인데 시에서 얼마를 받고 있냐,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다. 형(피고인)은 유치장에 많이 갔다 왔다"는 등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다.
이 같은 모욕에 격분한 선배 A는 자리를 함께한 지인들에게 전화하겠다고 밝혔고, D가 "전화 해보라"고 하자 공통 지인 G에게 스피커폰을 켠 채 전화했다.
A는 G에게 "D(피해자의 예명) 새끼 버릇이 없으니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피해자 D는 선배 A에게 한 모욕적 발언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반면, A는 D를 모욕했다는 혐의(모욕)로 재판에 넘겨졌다.
2. 법원의 판단: '무례함'과 '모욕죄'의 경계를 가르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 1. 28. 선고 2020고정101 판결).
법원은 모욕죄의 법리를 명확히 했다.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며,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은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A의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동기, 표현의 전체적인 맥락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3. "버릇없다" 발언의 실체: 불만 표출인가, 사회적 평가 저하인가
법원은 피고인 A가 "D 새끼 버릇이 없으니 교육 좀 시켜야겠다"고 한 표현을, "지인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먼저 선배인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피해자의 태도에 대한 불만이나 화나는 감정을 표출하고 피해자와 친분이 두터운 G로 하여금 피해자를 질책해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표현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나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보다는, 선행 모욕에 대한 감정적 표출 및 친분 있는 지인을 통한 질책 요청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은 단순히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발언의 전후 맥락과 동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부적 명예' 침해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