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양주 '바가지' 씌웠는데 만취한 손님이 숨졌다…유흥업소 사장, 징역 3년 실형
가짜 양주 '바가지' 씌웠는데 만취한 손님이 숨졌다…유흥업소 사장, 징역 3년 실형
"최선의 조치 다 했다"고 했지만…유기치사 혐의 유죄, 징역 3년 실형
"술에 극도로 취한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장기간 방치, 보호조치 안 했다"
범행에 가담한 웨이터, 접대부 등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짜 양주를 팔고, 이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손님을 방치해 목숨을 잃게 한 50대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지난해 7월, 강원도 춘천의 한 길거리. 만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는 40대 남성에게 유흥업소 호객꾼들이 다가갔다. 이들은 취한 남성을 인근 지하 유흥주점으로 데려갔고, 남성에게 '가짜 양주'를 팔았다. 저가 양주를 고가 양주병에 넣어 마시게 한 뒤 술값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이었다.
단기간에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이 남성은, 이튿날 주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과도한 음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342%에 달했다. 면허취소 기준치(0.08%)의 4배가 넘었다.
결국 사건 이후 유흥업소 관계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단순 호객꾼과 접대부는 물론 업소 대표 A(54)씨까지.
특히 A씨에겐 형법상 유기치사 혐의(제275조 제1항)가 적용됐다.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방치해 숨지게 했을 때 해당 혐의가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최선의 조치를 다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유죄였다. A씨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징역 3년 실형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술에 극도로 취한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장기간 방치하는 등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별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객들의 심신 상태를 이용해 가짜 양주를 팔고 술값을 과다하게 청구했고, 유기치사라는 중한 범죄까지 저질렀으며, 여러 차례 처벌 전과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단,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한편 범행에 가담했던 웨이터와 접대부 등 5명은 지난 2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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