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기소…“2억 1,787만 원 뇌물수수 공범”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기소…“2억 1,787만 원 뇌물수수 공범”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죄와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
딸 다혜, 전 사위 서모 씨는 불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통령 재임 기간에 딸 다혜씨 전 남편 서모씨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되도록 해, 급여와 주거비 등 2억 1,787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도록 한 혐의다.
24일 전주지검(검사장 박영진)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죄와 업무상배임죄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와 전 남편 서씨는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중소벤처기업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 사이에 뇌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해 왔다.
2018년 7월~2020년 4월 서씨와 문씨가 태국에 머무르며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급여와 주거비 등 약 2억 1,7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 전달한 뇌물 성격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에 따르면 타이이스타젯은 당시 임직원 채용 계획이나 필요가 없었는데도 이 전 의원의 지시에 따라 항공업 관련 능력·경력이 없는 서씨를 상무 직급으로 특혜 채용했고, 태국 이주 과정도 지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해 서씨의 채용 과정과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서씨는 채용된 후 이메일 수·발신 등 단순 보조 업무를 수행했다. 장기간 자리를 비우거나 재택근무를 명목으로 출근하지 않는 등 정상적 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또 문씨와 서씨가 이 전 의원으로부터 받을 경제적 이익의 내용·규모에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등 범행의 전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