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출신” 우리 어머니 욕한 사돈…모욕죄 고소할 수 있나?
“필리핀 출신” 우리 어머니 욕한 사돈…모욕죄 고소할 수 있나?
자신의 어머니 국적 비하 발언에 항의하자 폭행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제부의 어머니인 사돈 B씨와 언쟁하던 중, A씨 어머니의 필리핀 국적과 출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들었다.
현장에는 A씨의 동생과 제부 등 다른 가족도 있었다.
A씨가 이에 항의하며 사돈 B씨를 “아줌마”라고 부르자 말다툼은 폭행으로 번졌다.
B씨는 A씨의 멱살을 잡았고, 이후 A씨는 목과 가슴 부근의 출혈과 긁힌 상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적·출신 비하, 모욕죄로 문제 삼을 수 있나
인종이나 국적을 비하했다고 해서 모든 표현이 곧바로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어떤 말을 했는지와 주변 사람이 이를 들을 수 있었는지, 누구를 직접 겨냥한 발언인지가 함께 확인돼야 한다.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는 "인종·국적 비하 발언은 구체적인 표현과 당시 이를 들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표현이 있었는지가 문제되므로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인종·국적 비하 발언은 표현 내용과 당시 주변에 이를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모욕죄는 공연성이 요구되므로 가족들 등 제3자가 현장에서 실제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고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A씨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면 모욕죄의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짚었다.
덧붙여 "단순히 A씨가 불쾌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에 대한 모욕의 피해자가 A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따라서 B씨의 발언이 A씨가 아니라 어머니의 국적과 출신을 직접 비하한 것이라면, 모욕죄의 피해자와 고소 주체 역시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아줌마라 불러 욱했다” 폭행 책임까지 바뀔까
인종 비하 발언 뒤 A씨가 “아줌마”라고 부른 사정은 폭행 여부와는 별도로 판단될 문제다.
A씨가 실제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다면 단순한 언쟁만으로 쌍방 폭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쌍방 폭행 주장에 대한 진술 방향과 관련하여, 가해자가 "아줌마"라는 호칭을 빌미로 쌍방 과실을 주장하더라도, 단순 호칭 사용은 폭행이나 위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 조사 시에는 가해자가 먼저 인종비하 발언을 하였고, 의뢰인은 신체적 접촉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녹취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므로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확보된다."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