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명 부르면서 지속적으로 놀리는 행동도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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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 부르면서 지속적으로 놀리는 행동도 '학교폭력'

2019. 06. 07 08:2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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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셔터스톡

같은 반 친구들이 제 별명을 부르면서 놀리고, 저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폭행을 당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것도 학교폭력인가요?


사귀는 여자친구가 같은 반 학생입니다. 그런데 여자친구의 친구인 A가 “네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아이들과 어울려 놀고 성관계도 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A는 이 내용을 학교 전체에 소문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제2조에서 학교폭력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폭행, 협박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데요.


교육부가 2017년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고를 불문하고 언어폭력 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집단 따돌림(16.6%)이나 신체 폭행(11.7%)보다도 훨씬 높은 34.1%를 기록했는데요.


자료 출처 : 교육부


단순한 장난이나 경미한 것으로 여기고 넘겨버리기 쉬운 언어폭력이지만, 그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들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이학주 법률사무소’의 이학주 변호사는 “별명을 부르며 지속적으로 놀리는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니 정식으로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고가 있게 되면 학교는 사안조사를 해야 하며, 필요시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을 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서명기 변호사 또한 “언어폭력도 학교폭력 사안에 해당한다”면서 “사안에 따라 형법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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