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해놓았어요.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해놓았어요.
금융사기나 명의도용 등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 그대로 방치하면 위험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 사실관계 확인 차원의 진정서 제출하는 것이 좋아

A씨가 주민등록 등본을 뗐다가 모르는 사람이 세대주로 전입 신고해 놓은 것을 발견했다. 그냥 넘어가도 될까?/셔터스톡
A씨가 주민등록 등본을 뗐다가 모르는 사람이 두 달 전에 A씨 집에 전입 신고해놓은 것을 발견했다. 그것도 세대원도 아닌 세대주로 돼 있었다.
주민센터에 말해 그 사람을 전출신고 했는데, 남의 집에 전입한 저의를 모르겠다. 당장 드러난 피해는 없지만 지난 2개월간 어디에 악용된 것은 아닌지 찜찜하다. 당사자로부터 사과도 받지 못했다. 그냥 넘어가도 될까?
당장 피해가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불법 대출, 사업자 등록, 건강보험 무임승차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는 “당장 피해가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불법 대출, 사업자 등록, 건강보험 무임승차 등 여러 범죄나 편법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미 전출 처리되었다 해도, 지난 두 달간의 무단 전입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는 “무단 전입은 명백한 주소지 허위 등록으로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추후 금융사기나 명의도용 등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어 그대로 방치하면 위험하다”고 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법적으로 타인의 주소에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는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허위의 주민등록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짚었다.
확실한 후속 조치 원한다면 경찰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이나 고소할 수 있어
김 변호사는 “이런 종류의 주민등록 허위 전입 사건은 개인의 정보가 부정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며 “현재 전출을 한 상태여도, 지난 두달 동안 A씨 주소지로 이루어진 계약이나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 사실관계 확인 차원의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조금 더 확실한 후속 조치를 원한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이나 고소를 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당장 피해가 없어도 신고해 놓으면 차후 동일한 사건 발생 시 이력 관리에 도움이 되고, 해당 인물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말한다.
또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목적과 악용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어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신용정보 조회나 대출 조회 등을 통해 본인의 명의가 도용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