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비방글에 남긴 사장님의 '대댓글', 법적으로 약일까 독일까
펜션 비방글에 남긴 사장님의 '대댓글', 법적으로 약일까 독일까
변호사들 "맞대응 댓글 내용이 관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병행해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구두로 펜션 전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일방적 파기를 통보한 뒤 온라인에 비방글을 올려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펜션을 운영하는 A씨는 얼마 전 한 임차인 B씨에게 펜션 일부를 다시 세주는 '전전세' 계약을 맺었다. 별도의 계약서는 없었지만, 보증금 1500만 원에 3개월마다 월세를 선불로 받는 조건이었다. SNS 단체 대화방의 공지글 등 증거는 충분하다고 A씨는 믿었다.
평온했던 관계는 3개월이 지나 첫 월세 납부일이 다가오면서 깨졌다. B씨는 돌연 “장사가 안된다”며 계약을 그만두겠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원래 집주인에게 남은 9개월치 월세를 내야 하는 터라 B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자 B씨의 온라인 공격이 시작됐다.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와 펜션을 비방하는 글을 연이어 올렸다. 해당 게시물은 순식간에 조회수 1만 2500회를 넘겼고, 욕설이 섞인 비난 댓글도 90개 이상 달렸다.
펜션 영업에 타격이 가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한 A씨도 댓글로 맞대응했다. “네가 이놈저놈 데려와서 펜션 하고 싶다고 졸라서 시작해놓고 무슨 거짓말이냐”고 적었다. 이후 B씨의 비방은 계속됐지만, A씨는 더 이상 대응하지 않았다.
A씨는 B씨를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로 고소해 사과와 피해보상을 받고 싶지만, 자신이 쓴 댓글 하나가 마음에 걸리는 상황이다.
1만 조회수 비방글, 명예훼손·업무방해 될까?
변호사들은 B씨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시완 변호사(법률사무소 평정)는 “조회수 12,500건과 90건 이상의 악성 댓글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과 피해의 구체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라고 설명했다. 허위 사실로 펜션 예약을 취소하게 만드는 등 영업에 실질적 피해를 줬다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도 추가될 수 있다.
조치홍 변호사(법률사무소 문) 역시 “게시글로 인해 실제 영업 손실이나 예약 취소 등 경제적 피해가 드러난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도 처벌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즉, B씨의 행위는 단순한 불만 표출을 넘어 A씨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힌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너도 잘못했다" 맞고소 당할까
문제는 A씨가 작성한 댓글이다. A씨의 가장 큰 고민처럼, 이 댓글은 상대방의 '맞고소 카드'가 될 수 있다.
신선우 변호사(법률사무소 예준)는 '"니가 이놈저놈 데려와서…"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사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별개의 명예훼손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쌍방이 서로 비방한 경우, 법원이 양측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액을 서로 상계 처리할 수도 있다.
다만 모든 맞대응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이상협 변호사(법률사무소 신임)는 “댓글의 목적이 허위 비방이 아닌 사실 해명이었다면 충분히 방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한병철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도 “A씨의 댓글이 피해자의 방어행위로 보이면 형사상 불기소 또는 선처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B씨의 지속적인 비방에 대한 단발성 대응이었고, 이후 추가 대응을 자제한 점은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과문과 피해보상 받으려면… 첫 단추는 증거 확보
변호사들은 A씨가 원하는 사과문 게시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로 체계적인 증거 확보를 꼽았다. 상대방의 비방 게시글과 댓글 전체를 URL 주소, 작성 시간 등이 나오도록 캡처하고, 이로 인한 매출 감소나 예약 취소 내역 등 영업 손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야 한다.
이하얀 변호사(법률사무소 승신)는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병행해 사과문 게시 및 금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법 제764조는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