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사고 잇따르는 충남, "나이에 따른 운전 제한 법령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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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사고 잇따르는 충남, "나이에 따른 운전 제한 법령은 없나?"

2025. 09. 11 09:4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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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 잡은 '나이'가 문제였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충남 당진·금산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계기로, 고령화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안전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10일 충남 당진 송악읍의 한 초등학교 후문. 80대 운전자가 몰던 초소형 전기차가 돌진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날 금산 금산읍에서도 80대 운전자가 자전거와 SUV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들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다.


연속된 사고는 사회에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전대를 놓아야 하는가?" 혹은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운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


현행 법률은 '연령 제한'이 아닌 '능력 검증'에 초점

현재 한국의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최저 연령(만 18세)만 규정하고 있을 뿐, 최고 연령 제한은 두지 않는다. 이는 운전 능력이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면 교통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운전 적성 적합 여부를 검사받도록 하고 합격자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유지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은 고령 운전자에 대해 일반 운전자보다 더 짧은 주기로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를 받도록 규정한다.


  • 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마다 면허 갱신
  • 75세 이상: 3년마다 면허 갱신 및 교통안전교육 의무 이수


갈등의 해법은 '자율'과 '보조'의 균형

고령 운전자 문제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안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 보장도 중요한 문제이기에, 정부와 지자체는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교통비 지원, 지역 상품권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이동권 보장과 사고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인지기능 평가를 포함한 적성검사 강화, 야간 운전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 장착 지원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규제와 제한보다는 기술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돕는 방식이다.


궁극적으로 고령 운전자 사고는 개인의 운전 능력 저하뿐만 아니라, 고령 친화적이지 않은 교통 환경과 사회적 인식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


단순히 운전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고령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스스로 운전 능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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