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시절 선생님의 상습적 성폭행, 지금이라도 처벌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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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시절 선생님의 상습적 성폭행, 지금이라도 처벌할 수 있나?

2025. 07. 08 13:4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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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및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에 해당할 수 있어

2020년 아청법 개정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소시효 폐지돼

이제 25세가 된 남자가 중학교 2학년 때 자기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여교사를 고소하려고 한다. 가능할까?/셔터스톡

현재 25세인 A씨는 중학교 2학년 시절 38살 여자 선생님으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 그 선생님은 처음엔 자신의 차 안에서 A씨를 성폭행했고, 나중엔 A씨를 펜션에 데려가기도 하면서 모두 10여 차례 성폭행했다. 그녀는 이때 A씨를 남편이라고 불렀다.


A씨는 이 일이 겪은 지 10년 이상이 흘렀지만, 수치심 때문에 지금껏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지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상대방을 처벌하고 싶다. 당시 사건에 대한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그 사실을 아는 주변의 지인들이 있다.


명확한 증거 없어도,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고소할 수 있어

법률사무소 신실 지성현 변호사는 “A씨가 중학교 2학년(14세 전후)으로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성인 교사로부터 반복적인 성폭행을 당한 것은 명백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및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또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가해자가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는 중대한 처벌 가중 사유로 작용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공소시효 문제에 관해 지 변호사는 “2020년 12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으로 범죄 당시 18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는 원칙적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기에, 지금 시점에서도 25세인 A씨가 충분히 고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거 문제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했지만, 당시의 피해 상황과 기억, 목격자나 주변인의 진술 등으로도 사건 입증은 가능하다”며 “특히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이 중요한 증거로 인정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형사절차가 개시되면 경찰에서의 진술과 조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며, 당시 차량 기록, 펜션 방문 기록 등도 보완적 증거로 확보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성폭력 피해 지원 단체나 법률 전문가 도움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

법무법인 호민 이승현 변호사는 “법은 이런 피해를 늦게라도 바로잡을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며 “A씨는 지금이라도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 정리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절차를 밟으라”고 권했다.


“피해자 조사는 신뢰할 수 있는 담당 수사관 및 전문 심리 상담관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과거의 기억을 상세히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김전수 변호사는 말한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는 피해자에게 장기적인 심리적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와 함께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성폭력 피해 지원 단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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