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9살 지능인 30대 여성 모텔 데려간 60대 "성적인 걸 알아야 남자 맘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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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9살 지능인 30대 여성 모텔 데려간 60대 "성적인 걸 알아야 남자 맘을 안다"

2026. 03. 17 16:25 작성2026. 03. 17 16: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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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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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모텔 유인해 성폭행

법원 "위력 행사 인정" 징역 5년

지적장애 여성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셔터스톡

지능 지수 40, 9세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30대 여성을 "재워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가학적인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024년 8월 18일 밤 시작됐다. 63세 남성 A씨는 초라한 행색으로 거리를 배회하던 피해자 B씨(32·여)에게 "재워주겠다"며 접근해 부산 북구의 한 모텔로 데려갔다.


B씨는 지능 지수 40, 사회 성숙도 지수 49(9세 9개월) 수준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었다.


"옷 벗어라" 폭력에 겁먹은 피해자… 가학적 성관계 강요


다음 날 저녁 무렵부터 방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는 끔찍한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B씨에게 "성적인 것을 알아야 남자 마음을 안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갑자기 손으로 B씨의 왼팔을 때리며 "옷을 벗으라"고 강요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맞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 질린 B씨가 어쩔 수 없이 옷을 벗자, A씨는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를 이용해 가학적으로 간음하고 유사 성행위까지 강요했다.


가족의 실종 신고로 수색에 나선 경찰은 8월 20일 오후 A씨와 함께 있던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구조 직후 경찰과 해바라기센터 조사에서 "할아버지가 재워준다고 해서 갔다", "(피고인이) 성폭행하고 때렸다", "아프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했다"며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장애인 줄 몰랐고 합의했다" 뻔뻔한 변명… DNA 검사로 들통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합의 하에 한 차례 성관계를 했을 뿐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장애를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을 역으로 꼬집었다.


A씨는 수사 당시 "(피해자) 행색만 봐도 잘 곳이 없어 보였다", "말투가 어눌했다", "같이 밥 먹을 때 (남들에게 보이기 싫어) 기둥 옆에서 먹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A씨가 B씨의 장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합의 하에 한 차례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 역시 객관적 증거 앞에 무너졌다. 피해자 응급채취 결과, B씨의 신체 여러 부위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된 것이다.


재판부는 "3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처음 만난 63세 피고인과 항문까지 사용하는 가학적인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진술이 경험칙상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 "비난 가능성 매우 커"… 징역 5년 실형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도 인정했다. 진술분석전문가는 B씨의 지적 능력에 비추어 거짓으로 꾸며낼 가능성이 낮고, 외부 요인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도 없다고 분석했다.


결국 재판부는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속았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참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2025고합58 판결문 (2025. 10. 1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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