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일단 소송 걸었다면, "상대방 찾아가지 말라"고 조언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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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일단 소송 걸었다면, "상대방 찾아가지 말라"고 조언하는 까닭

2020. 11. 02 15:05 작성2020. 11. 02 16:43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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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켜 놓고 돈 안 주는 회사⋯일단 소송을 시작했지만

"회사 찾아가서 따져 볼까" 고민한다면?

변호사들 "소송했다면, 일단 소송에 주력⋯찾아갔다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마 전 다른 회사의 일을 대신 해주고 비용을 받기로 한 A씨. 그러나 입금은 차일피일 밀렸고, 기다리다 못해 소송을 했다. 그런데 소송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 고민이다. /셔터스톡

A씨의 고민이 날로 깊어져만 가고 있다. 얼마 전 한 B회사의 일을 대신한 후, 돈을 받기로 했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감감무소식이다. 일을 발주한 B회사는 어떤 설명이나, 양해의 말도 없다.


코로나 때문에 '서로 어렵겠거니' 하는 마음에 기다렸다. 일주일, 한 달, 두 달. 그렇게 기다리다 참다못한 A씨는 B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회사관계자 누구도 이 일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표이사를 만나보려 했지만 이 역시 실패했다.


결국 소송을 선택한 A씨.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6개월은 넘게 걸린단 소식을 듣자 조금은 당황스럽다. A씨 역시 자금 사정이 그리 넉넉지만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소송과 별도로 회사 대표를 포함한 책임자들은 한 명씩 차례로 만나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직접 만나서 따지거나, 사정을 설명하면 소송보다 빠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다.


변호사들 "불필요한 여지를 남기지 마라"

사연을 들은 변호사들은 A씨가 회사에 찾아가는 것을 말렸다.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는 그 이유를 "불필요한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지 변호사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송 중에 상대방 회사에 찾아가는 행위는 '업무방해' 또는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창현의 조계창 변호사도 "소송 도중에 상대방을 찾아가는 것은 그리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B회사가 A씨가 찾아오는 등 관련 상황을 재판부에 피력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소송을 진행한 만큼, 소송 안에서 해결하라"고 변호사들은 조언했다.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의 이현웅 변호사도 "직접 회사에 찾아가기보다는 승소 판결을 받아 상대방 회사의 재산 등을 강제 집행하는 방식으로 채권(A씨가 일을 하고 받지 못한 돈)을 회수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빨리 해결하고 싶다면, 재판부에 '조정' 희망 의사를 밝혀라

재판 결과를 기다리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판결 전에 '조정' 의사를 밝히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조계창 변호사는 "A씨가 협의를 통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원한다면 상대방 회사를 무작정 찾아갈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재판부에 조정 희망 의사를 밝히라"고 조언했다.


민사소송법에 있는 '조정'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해 화해로 이끄는 절차를 말한다.


조정은 소송보다 비용이 덜 들뿐 아니라 간편하고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는 이점이 있다.


조정에는 당사자가 모두 그 조정내용에 동의해 성립하는 임의조정과 당사자가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 재판부가 직권으로 하는 강제조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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