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경력을 속이긴 했지만, 돈은 벌게 해줬잖아" 가짜 애널리스트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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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경력을 속이긴 했지만, 돈은 벌게 해줬잖아" 가짜 애널리스트의 운명은?

2021. 02. 27 12:0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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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투자자문사 애널리스트라고 속이고 교육비 명목으로 수천만원 챙겨

막상 가르쳐준 대로 투자했더니 기대 이상의 수익 올렸다면? 사기죄일까, 아닐까

찍어주는 족족 큰 수익을 나게 해준 강사. 그런데 알고 보니 경력을 속였다면? 이럴 경우 사기일까 아닐까. /셔터스톡

"OO시에 강남으로 가는 △△선 착공될 겁니다. 거기 오피스텔 하나 사두세요."

"XX그룹 종목 좋습니다. 과감하게 투자하세요."


A씨는 그의 조언과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었다. 찍어주는 족족 큰 수익을 불러들였기 때문이다. "역시 유명 투자자문사 출신은 다르다"며 강의 결과에 흡족해하는 A씨. 그에게 수천만원의 수강료를 지불했지만,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


그런데 예정된 6개월간의 투자 강의가 종료됐을 때 A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이 그토록 신뢰했던 그 강사가 사실은 '백수'였던 것이다. 유명 투자자문사 출신이라는 이력도 모두 거짓이었다.


더군다나 강사는 자신의 교육 덕에 수익을 내지 않았냐며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 강사의 말대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문제'일까? 변호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허위 이력으로 수강료 챙겼다면? '손실' 안 났어도 사기죄입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주장하는 당당한 백수 출신 투자 강사. 그러나 변호사들은 허위 이력으로 수강료를 받았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해냄의 조대진 변호사는 "허위 학력이나 경력을 내세워 투자 강의를 개설하고 수강료를 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강의내용으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죄가 성립하는 건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우리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사기죄로 처벌한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다.


사기죄의 쟁점은 ①누군가를 적극적으로 속여서 ②이득을 취했느냐에 있다.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다. 문제의 강사가 A씨에게 자신의 허위 이력을 내세워 투자강의를 듣도록 하고(①), 그 대가로 수강료를 받았으니(②),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A씨가 손해를 입었는지는 사기죄 요건과는 무관하다.


법무법인 인화의 방정환 변호사는 "강사가 A씨에게 자신의 경력을 사칭하지 않았다면, 그 역시 큰돈을 내고 투자강의를 듣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사의 기망행위로 인해 A씨가 수강료를 낸 만큼,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이연랑 법률사무소의 이연랑 변호사도 "강사가 유명 투자자문사 출신이라고 경력을 사칭하지 않았다면, A씨는 투자 강의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해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증시 상황으로 호전으로 인한 것일 뿐 수강의 성과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일부지만 강의료 환불도 받을 수 있다

허위로 수강생을 모았던 강사. 변호사들은 그가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 외에도, 받았던 수강료 역시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면서, 민사상으로 강의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며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는 강의료 환불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리라 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김 변호사는 "강사의 기망을 이유로 강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강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랑 변호사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보호규정에 따른 수강기간 비율만큼 환불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빛의 김경수 변호사는 "강사에게 사기죄를 물을 수 있을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강의료의 경우에는,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는 환불이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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