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3,000% 못 갚으면 채무자 나체사진 유포…불법대부업체 일당 검거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연이자 3,000% 못 갚으면 채무자 나체사진 유포…불법대부업체 일당 검거

2025. 05. 13 11:2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저신용 청년 대상으로 불법 대출…동대문경찰서, 34명 검거‧6명 구속

사진/연합뉴스

저신용 청년층에 연 3,000%가 넘는 이자로 대출해 준 뒤, 이를 갚지 못하면 채무자의 나체사진으로 성매매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 유포한 악질적인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불법대부업체 총책 A씨(40대) 등 일당 34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소액 대출 홍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이른바 ‘3050 대출’(30만 원 대출받고 1주일 뒤 50만 원 변제)을 제공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채무자의 나체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받아 보관하다가, 연체가 발생하면 채무자의 나체사진으로 성매매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 지인들에게 뿌렸다. 일당은 피해자의 가족·지인에게 반복적으로 욕설·협박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일당은 그런 방식으로 피해자 179명으로부터 원리금 11억 6,000만 원(대출 원금 약 3억 5,000만 원)을 받아냈다.


이들의 범행은 주로 소액 대출이 급하게 필요한 저신용 청년 등 사회 취약 계층을 상대로 이뤄졌다.


일당은 대출의 모든 과정을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조직의 중간관리자 B씨는 지난해 7월 검거돼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총책인 A씨는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다. 경찰은 A씨가 강원도의 고급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추적 끝에 귀가 중이던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은 나체사진 유포를 막기 위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피해 영상 삭제 등 보호조치도 지원했다.


또 금융감독원·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대부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