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3억 갚아라" S.E.S. 슈, 민사소송 패소한 이유는 일본 영주권자라서?
"도박빚 3억 갚아라" S.E.S. 슈, 민사소송 패소한 이유는 일본 영주권자라서?
불법 용도로 사용할 돈, 빌려줘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불법원인급여'
슈 또한 '불법원인급여' 주장하며 버텼지만⋯법원 "도박빚 갚아라" 판결
법원이 슈의 카지노 출입을 불법으로 보지 않은 이유, '특별 영주권자'이기 때문

수억원대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지난해 1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S.E.S. 출신의 슈(본명 유수영)가 27일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카지노에서 빌린 돈 3억 4600만원을 갚지 않아 열린 재판이었다.
슈 측은 "상대방이 도박 자금으로 쓰일 것이 뻔한 돈을 빌려줬다"며 "반환하지(갚지) 않아도 될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이 주장을 기각한 결정적인 이유는 슈가 해외 특별 영주권을 가져 '국내 카지노' 출입이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만일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적자였다면 이런 주장이 통할 수 있다. 하지만, 슈는 일본 특별 영주권이 발목을 잡았다.
우리 법은 도박⋅뇌물과 같이 불법적인 곳에 쓰일 게 확실한 경우, 돈을 빌려주면 돌려받지 못하도록 해뒀다. 이를 허용할 경우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흔히 말하는 "불법도박 자금으로 빌려준 돈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말의 뿌리가 되는 '불법원인급여' 법리다.
슈 측은 이런 법리 위에서 "갚지 않아도 될 돈을 A씨가 달라고 한다"는 주장을 했다. 주장을 쪼개보면 이렇다.
①한국인이 국내 카지노에서 도박하면 불법도박 → ②불법도박에 쓰일 돈을 빌려줬다면 '불법원인급여' → ③불법원인급여는 돈 돌려받지 못함
하지만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슈에게는 성립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슈가 참여한 도박이 '불법도박'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일본 특별 영주권자인 슈가 국내 카지노에서 도박한 것은 합법이라고 본 것이다. 즉, 슈 측의 주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그 결과 "슈는 3억 46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