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벌금 1000만원 확정⋯부패방지법 위반은 무죄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벌금 1000만원 확정⋯부패방지법 위반은 무죄
'비밀 정보 이용해 투기'한 혐의로 재판 넘겨져
1심 징역 1년 6개월 실형 → 2심 벌금 1000만원
'의혹 핵심' 부패방지법 위반은 무죄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계획' 비밀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전남 목포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하고 주변에 권유해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 그에게 벌금 1000만원형이 확정됐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오면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손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손 전 의원의 주된 혐의는 '비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혐의였다. 그는 지난 2017년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건물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한 본인뿐 아니라 지인⋅재단에게 토지, 건물을 매입하게 한 혐의, 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뉴딜 사업 공모 계획 자료를 받은 혐의도 있었다. 목포시 뉴딜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것으로 낙후지역에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1심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 2020년 8월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등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당시 1심은 손 전 의원이 '비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게 맞는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사건"이라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해 11월, 2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의 차명 투기 혐의와 지인들에게 도시재생사업 사업구역 등을 알려준 혐의(부동산실명법)에 대해선 유죄를 유지했다. 단, 핵심 혐의였던 비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는 무죄라고 봤다. 부동산 취득 당시 비밀 정보를 활용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였다.
2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은 비밀 자료를 보기 전부터 부동산 3곳을 매수하도록 하게 했다"며 "해당 자료를 받기 전 이미 해당 부동산에 관심이 있던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동산 매입과 비밀 자료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손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러한 2심 판결에 대해, 오늘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