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추진 못했어도⋯아산 방문한 진영장관에 계란 던진 주민, '폭행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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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진 못했어도⋯아산 방문한 진영장관에 계란 던진 주민, '폭행죄' 처벌 가능

2020. 01. 30 17:50 작성2020. 01. 30 18:38 수정
조하나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on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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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우한 교민 격리 지역' 아산 방문한 행정안전부 장관

"청와대에 방 꾸며서 수용해라" 주민들 격렬 항의

계란 던진 행위, 폭행죄는 성립⋯처벌 가능성은 적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인근 마을에 모습을 보이자 주민들이 계란을 던지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계란에 맞을 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증후군이 유행하고 있는 중국 우한에서 들어오는 교민들의 격리시설로 정해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들렸다가 벌어진 일이다. 주민들은 진 장관에게 계란을 던지기 전 "청와대에다가 방 꾸며서 (의심 환자들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계란은 여러 번 날아왔는데, 진 장관을 맞추진 못했다. 하지만 진 장관이 맞지 않았더라도 계란을 던진 마을 주민들은 형사처벌 될 수 있다.


계란 안 맞았어도 '폭행죄' 해당⋯던진 행위 자체가 '죄'

계란을 던진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지난 2003년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을 이렇게 정의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대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 대법원은 "이때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판례(2009도6800)에 따르면 진 장관이 계란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얼마나 다쳤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고통을 주려는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그 자체로도 폭행죄가 성립한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계란을 던진 50대 남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에도 창원시의회에서 당시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김성일 시의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지난 2001년 '미 국무부장관 계란 투척 사건'이 이번 진 장관 사건과 가장 유사하다. 당시 30대 남성은 국무부 장관이 탄 차량에 계란을 던졌는데, 계란은 차에 탄 사람을 맞추지 못하고 차량 앞 부분에 맞아 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폭행죄가 맞는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사람을 맞추지 않았다"며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법원 2003도1800).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인근 마을에 모습을 보이자 항의하며 주민들이 계란을 던졌지만 맞추진 못했다. /연합뉴스


실제 처벌은 진영 장관의 의사에 따라 달라진다

법원의 판례는 일관적으로 '계란 던지기'를 폭행죄로 보고 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계란을 던진 경우엔 '불리한 양형사유'로 판단 처벌 수위를 올린다.


하지만 이번에 진 장관에게 계란을 던진 충남 아산 주민들은 실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폭행죄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중시하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제도다.


진 장관이 자신에게 항의하기 위해 계란을 던진 아산시민들을 처벌해달라고 할 가능성은 적기 때문이다


"처벌 원치 않는다" 밝혀도, 경범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진 장관이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계란을 던진 주민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경범죄처벌법에는 '물건 던지기 등 위험 행위'를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10만원 이하 벌금, 과료, 등에 처해진다.


지난 2013년 일본 대사관에 계란을 던진 30대 남성은 이 조항이 적용돼 범칙금 3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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