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 하면 "갖다 버려라" 반려동물 트집 잡는 남편, 이혼 사유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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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 하면 "갖다 버려라" 반려동물 트집 잡는 남편, 이혼 사유 될 수 있을까

2019. 10. 29 16:0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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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변호사 4명의 답변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트집 잡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게티이미지코리아

반려동물 1000만 시대. 그만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나에겐 사랑스럽기만 한 반려동물이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럴 경우, 반려동물을 이유로 들어 이혼을 할 수 있을까? 사례로 알아보자.


“동물 하나 내 맘대로 못 키울 바엔 차라리 이혼을…”

A씨는 결혼한 지 12년 된 주부이다. 초등학교 5학년 딸도 있다. 그런 A씨의 결혼생활은 원만하지 못하다. 하나부터 열까지 남편의 허락을 받고 행동해야 한다. A씨가 요양사로 일하면서 번 돈의 절반을 남편에게 가져다준다. 그리고 지난 12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 시장을 보거나 병원에 갈 때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게 전부다. 그런데도 남편은 자기 명의 집이라며 술만 마시면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 이런 집안 분위기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키우기 시작한 반려동물. 그런데 남편은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툭하면 “갖다 버리라”고 한다. A씨는 남편이 자꾸 자신이 키우는 동물로 트집을 잡자, 이제 이혼을 생각한다.


A씨는 “반려동물 하나 마음대로 못 키우는 존재인가”하는 자괴감이 들어 견딜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왔다.

“동물 키우는 것을 트집 잡는 것 만으로는 이혼 사유 될 수 없지만…”

서울종합 법무법인 박준성 변호사는 “반려동물 가지고 트집 잡는 행위 하나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지만, 그 바탕에 깔린 사실관계들을 종합하면 해당할 수 있다”며 “부당한 간섭과 심한 행동 제한, 경제적 지원 부재 등 현재 가정 내에서 A씨가 처한 환경을 종합해 볼 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혼소송은 복잡한 절차와 법리, 사실 정리 등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필히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할 것을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신광 김경민 변호사도 “반려동물에 대한 트집 자체보다 그 바탕을 이루는 부당한 대우들이 이혼 유책 사유에 해당할 것 같다”며 “남편의 폭언, 부당한 간섭 및 행동 제한, 경제적 소외 등을 사유로 이혼 주장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법무법인 평화 박현우 변호사는 “남편의 폭언, 모든 일에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 생활비 미지급 등은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자료와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남편 명의 집도 분할 대상이 되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대전법률사무소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는 “키우는 동물들뿐만 아니라 성격적인 차이,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며 “추측컨대 남편이 A씨가 하는 가사노동의 어려움과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적용 가능 법 조항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는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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