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우울증 여성 유인한 뒤 숨지게 한 20대 남성 '촉탁살인' 체포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채팅앱으로 우울증 여성 유인한 뒤 숨지게 한 20대 남성 '촉탁살인' 체포

2025. 05. 28 18:32 작성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경찰, 살인죄 적용 여부 검토

우울증을 앓는 20대 여성에 대해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셔터스톡

우울증을 앓는 20대 여성을 자기 집으로 불러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긴급체포됐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며칠 함께 지낸 뒤,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 27일 오전 A씨의 집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에서는 B씨가 가족에게 남긴 것으로 보이는 유서도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출 신고가 접수된 10대 여성 C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인지했다. C씨의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C씨가 A씨의 집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와 C씨는 숨진 B씨를 발견하고도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있었는데 오전 11시쯤 일어나 보니 B씨가 숨져 있었다.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A씨가 범행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살인죄로의 혐의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