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동점 발생하면 '국회가 결정'...헌법이 정한 최후의 선택
대선 동점 발생하면 '국회가 결정'...헌법이 정한 최후의 선택
대통령 후보 득표수 같으면 연장 투표 없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 얻은 자가 당선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이용해서 만든 참고 이미지.
다음 달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대선 후보 간 득표수가 같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의문이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 제도의 예외적 상황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다. 우리 헌법은 이러한 극히 드문 상황에 대비한 명확한 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67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즉 동점이 발생할 경우 국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자로 결정하게 된다. 이는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는 원칙(제67조 제1항)과 달리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 제67조는 이 외에도 중요한 규정을 담고 있다. 대통령 후보가 1인일 경우에는 당선 요건을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보유하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도달해야 한다는 제한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대통령직의 중요성을 고려한 헌법적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대 대선에서 동점 사례는 없었지만,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승부는 제20대(2022년) 대선이었다.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8.56%로 당선됐는데,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47.83%와 0.73% 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표 차이로 보면 약 24만 7000표였다. 또 제5대(1963년) 대선 때는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와 민정당 윤보선 후보가 각각 46.6%와 45.1% 득표율로 박빙의 승부를 겨뤘으며, 결과는 박정희 후보의 승리였다. 득표율 차이는 약 1.5%였다.
동점이 발생할 경우 헌법에 따른 국회의 대통령 선출 절차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가 소집된 이후에 시작된다. 대통령 선출이라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국회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해당 공개회의에서 각 출석 의원은 최고 득표를 기록한 동점 후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최종 대통령 당선인이 된다.
헌법재판소 2023헌라5 판례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 판례는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설립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비록 이 판례가 직접적으로 대통령 선거 동점 처리 절차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적 지위와 독립성을 강조함으로써,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대통령 선거에서 동점이 발생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대통령 선출 권한을 이양하는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적 지위는 어느 한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절차 진행을 보장한다.
대통령 선거에서 동점이 발생하는 상황은 극히 드물지만, 우리 헌법은 이러한 예외적 상황에 대비한 명확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국회가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는 국민 직접선거라는 민주주의 원칙의 예외이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