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대법원 판결 논란에 대해 변호사 21명이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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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대법원 판결 논란에 대해 변호사 21명이 답하다

2019. 12. 13 18:4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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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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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대법원 판결 후에도 후폭풍

변호사 21명은 이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대법원 판결로 소송절차는 일단락됐지만 '곰탕집 성추행' 후폭풍은 여전하다. 이 판결에 대한 생각을 변호사 21명에게 물어봤다. /로톡DB

지난 2년간 진실 공방이 뜨거웠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최모(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확실한 물증'이 없었다. CCTV는 추행 장면을 정확히 찍지 못했고, 목격자 증언도 엇갈렸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됐다. 이런 점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죄를 인정하는 건 너무하다"는 입장과 "성범죄에 있어 일관적 진술은 유죄의 확실한 증거"라는 입장이 맞부딪혔다.


소송 절차는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거센 후폭풍은 남녀 성(姓) 대결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로톡뉴스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변호사들의 생각이 궁금했다. 12⋅13일 이틀 동안 변호사 21명에게 의견을 들었다.


1.33초 만에 벌어졌다⋯대전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진실은?

피고인 최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나와 법정 구속됐다.


식당 CCTV 분석 결과 최씨가 피해자를 스쳐 지나치는 시간이 1.33초에 불과했고 범죄 이력이 없었지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돼 논란이 됐다.


2심도 "추행이 맞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논리는 간단했다. "피해자 진술 일관된다, 그러므로 범죄사실 증명된다."


'곰탕집 성추행' 대법원 판결, 변호사 21명에게 물어봤다

'곰탕집 성추행'사건에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변호사 21명에게 자문을 구했다. 이 중 14명(66%)은 "적절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냈다. /그래픽 편집=조하나 기자


변호사 21명 중 14명 "대법원 판단, 적절"


변호사들은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판단"이라는 입장이었다. 그 이유는 크게 4가지였다.


① 일관적인 피해자 진술

판결에 지지 의사를 밝힌 변호사들은 대법원이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은 '일관적인 피해자 진술'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서울종합 법무법인 박준성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뚜렷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유죄의 가장 큰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며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 신빙성이 인정되어 유죄 인정 증거로 쓰인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새로의 김권우 변호사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라면 유죄판결은 가능하다"며 "(CCTV 증거 등으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심증을 충분히 형성할 수 있다면 유죄 판결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인화 방정환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성범죄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법원의 기본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피해자가 특별히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또한, 이번 판결을 두고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있었다. 법무법인 태일 최재윤 변호사는 "재판부가 피해자 증언의 구체성·일관성과 진술 태도, 반응 등의 정황 증거들을 최대한 종합하여 판결한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시월 류인규 변호사도 "구체적인 진술을 일관되게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다면 범행을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앤컴퍼니 장성수 변호사 역시 "경찰, 검찰 등 진실 여부 판단을 훈련받아온 사람들 앞에서 지속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이 의견에 힘을 보탰다.


법무법인 유스트의 송오근 변호사도 "성범죄의 경우 다른 사건과 달리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신빙성을 가장 중요한 증거로 본다"며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다'고 인정할 경우 신빙성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했다.


② 일관적이지 못했던 피고인 진술

이와 대조적으로 피고인 진술이 다소 흔들렸다는 점도 중요한 근거였다고 변호사들은 봤다.


법무법인 에이치스 김용태 변호사는 "피고인은 강제추행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신체접촉 여부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했다"며 "이 점이 유죄를 인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 가족 고영남 변호사 역시 "재판 과정에서 번복되었다던 피고인의 진술이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③ CCTV 영상 속 여성의 확실한 반응

CCTV에 나온 증거들이 진술과 결합돼 유죄 선고로 이어졌다는 취지였다.


법무법인 정향 박진현 변호사는 "이 사건은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만이 아닌 당시의 정황이 담긴 CCTV에 영상 또한 존재했다"며 "CCTV 영상 속 여성의 즉각적인 반응 등으로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은 어느 정도 예상되던 바였다"고 했다.


법무법인 해자현 조은결 변호사 역시 "CCTV 영상 분석가의 의견이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였고, 피해자는 그것이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접촉이라고 확신했기에 사건화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④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 판단하는 대법원

대법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대법원은 '추행을 했냐, 안 했냐' 사실 여부를 따지는 곳이 아니다. 적용된 법이 위법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곳이기 때문에 "왜 유죄 판결을 내렸느냐" 같은 비판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변호사 박생환 법률사무소'의 박생환 변호사는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심리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판결이 '사실과 다르다는 식의 비판'은 올바르지 않다"고 했다.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 최진혁 변호사 역시 "대법원 판결은 성범죄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 및 CCTV 영상 등 증거에 대한 원심(2심) 법원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는 판결"이라며 "법리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변호사 21명에게 자문을 구했다. 이 중 7명(33%)은 "아쉬운 판결"이라는 입장을 냈다. /그래픽 편집=조하나 기자


변호사 21명 중 7명 "대법원 판단 아쉽다"


반면 반대 입장도 있었다. "대법원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판결을 내렸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왔다. 변호사들의 입장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해봤다.


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생각해야

'변호사 이제한 법률사무소' 이제한 변호사는 "1.3초 만에 의도적으로 강제추행을 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의 CCTV 감정 결과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했다고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도 "실질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선언"이라고 했다.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비판했다.


'변호사 박창규 법률사무소' 박창규 변호사는 "유죄를 판단하기 위해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소송의 대원칙하에서 모호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in dubio pro reo)으로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점점 더 그 의미를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했다.


② 아쉬운 '고의성' 입증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가 강제추행이라는 점에서 '범행의 고의'가 보다 엄밀하게 입증됐어야 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무법인 서울 이장우 변호사는 "강제추행이 인정되려면 '고의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 사건의 전후 사정을 고려했을 때 '강제추행의 고의'까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③ 과도한 형량

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는 변호사들도 많았다.


법무법인 현재 조석근 변호사는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적용된 법조가) 공중밀집장소 추행이 아니라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한 강제추행죄가 적용됐다"며 "초범이고 사건 당시 정황에 비추었을 때, 형량이 약간 과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서상 박준용 변호사도 "선고된 형에 문제가 많았다고 본다"며 "판사 개인에 따라 임의로 너무 과하거나 너무 가벼운 형이 선고되면 법원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건이 그러한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법인 신효 오세정 변호사는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무겁게 선고된 것이긴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의 태도나 기타 정황 등을 고려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법률 자문


첫 번째 줄 왼쪽부터

법무법인 가족 고영남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로 김권우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치스 김용태 변호사, 법무법인 시월 류인규 변호사, '변호사박생환법률사무소' 박생환 변호사, 서울종합 법무법인 박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서상 박준용 변호사


두 번째 줄 왼쪽부터

법무법인 정향 박진현 변호사, '변호사 박창규 법률사무소' 박창규 변호사, 법무법인 인화 방정환 변호사, 서울종합 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 법무법인 유스트 송오근 변호사, 법무법인 서울 이장우 변호사, '변호사 이제한 법률사무소' 이제한 변호사


세 번째 줄 왼쪽부터

법무법인 신효 오세정 변호사, 쥬리스트 법률 특허 사무소 장경래 변호사, 로앤컴퍼니 장성수 변호사, 법무법인 현재 조석근 변호사, 법무법인 해자현 조은결 변호사,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 최진혁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최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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